워싱턴 ‘북한 인권 다루기’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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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다루기'란 제목으로 열린 국제회의를 들여다봅니다.

(로베르타 코헨)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중국이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도, 만에 하나 현행 1년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생길 경우,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있어야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 공동의장이 최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워싱턴 회의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였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통과로 설치됐습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아 결의안 반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7월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과거 미국 국무부 인권 차관보를 지낸 코헨 의장은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북한 인권 조사를 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강력한 조치를 권고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의 노동수용소나 강제납북 등이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정보는 이미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타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처럼 국제적인 문제가 된 만큼 남북 간의 양자적 접근이 아니라, 다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프랭크 자누치 워싱턴 소장의 말입니다.

(프랭크 자누치)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참석자들은 헬싱키 프로세스에 근거한 접근법이 북한을 안보, 경제, 인권 등 포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밝은 전망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를 단순히 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난 바탕에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3년 7월부터 1975년 8월까지 준비 회의와 본회담, 마무리 정상회담 등을 거쳐 주권 존중과 전쟁 방지, 인권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헬싱키 최종협약'을 체결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헬싱키협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서방 세계가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인권과 자유문제로 압박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상원 의원 시절, 동아시아 정책 보좌관을 지냈고 북한도 방문했던 자누치 소장은 이런 헬싱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구상이 바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라고 판단하기에, 자신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endorse)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프로세스는 영토분쟁이나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경, 국제범죄, 재난 등 각국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의해 나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같은 다자적 접근법에서 정부 차원 이외에 민간기업의 협조도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의 말입니다.

(마커스 놀랜드) 앞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대안은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설리번 원칙과 비슷한 일련의 규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민간기업들이 모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설리번 원칙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레온 설리번 목사가 1977년 자동차 회사 GM의 이사회 구성원이었을 때,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 기업이 사업할 경우, 노동과 차별금지에 대한 일련의 기준을 이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12개의 미국기업만이 참여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한국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월 27일 독일 라이프치히 시 현대사 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독일 통일의 증인들, 시민운동가, 대학생, 정치인 등을 비롯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독일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2500만 북한 주민은 단지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에서 인권 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도 자유와 밥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통일은 정치·경제적 논리에 앞서 생명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과거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촉구하는 독일인과 세계인의 목소리는 한줄기 빛이었다"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에 대한 강제 "대량 이주와 주택 재분배" 정책을 그만 끝내야 할 것이라고 권위 있는 인권 단체가 호소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지난 7년 새 200만 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근거지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소재의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부족한 보상금을 주고 수준 이하의 주택으로 몰아넣은 뒤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않는 등 티베트인의 삶을 강제 이주로 한층 형편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 농촌 사람들에 대한 대량 주택 재분배와 거주지 재배치 정책은 마오 시대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과 속도가 특별났다"고 이 단체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과격하게 바꿔버리는 정책 구성에 아무런 의견 제시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 하물며 이미 억압된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다"고 리처드슨 씨는 덧붙였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