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최신 반응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보편적 정례검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 결과를 담은 실무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지난 9월 19일에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양윤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을 수록했습니다.
양윤정: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장명화: 북한은 지난 5월 2차 심사 직후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수용소 폐쇄, 성분차별 철폐 등을 현장에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185개 권고안에 대해선 9월 개최 인권이사회 전에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양윤정: 약속했던 대로, 북한 측이 최근에 답변을 했다는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나요?
장명화: 아니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은 권고안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113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수용한다고 밝힌 권고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 강구, 어린이에 대한 신체형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이행, 모든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확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양윤정: 북한 인권을 논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도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까?
장명화: 네. 중국은 북한보다 앞선 지난 2009년 2월에 처음 심사를 받은 후, 지난해 10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0월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벌인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32쪽 분량의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강제노동수용소를 없애고, 현행 사형 제도를 폐지하며,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전 중국인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고문을 중단하고, 소수민족들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인권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윤정: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장명화: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 이행계획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고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양윤정: 한국도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2008년에 보편적 정례검토 1차 심사를, 2012년에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국제 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이란 비판을 받는 중국에서 인권 변호사 200여 명이 공민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권보장변호서비스단'은 최근 창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현황 보고서에서 창립 당시 30여 명이었던 회원 수가 1년 만에 2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발기인인 저장성의 왕청 변호사는 "올해 들어 중국 공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동시에 공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권 변호사들의 사회적 사명감도 커졌다"며 회원 증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사회의 각종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숱한 역경을 겪었다고 술회했습니다. 왕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들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당국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민의 인권과 공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의 일선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계적 전자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이주노동자 20만 명 중 3분의 1이 '노예 노동' 상태에 있다고 노동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국제 노동인권 단체인 '베리테'가 말레이시아 전자업체 생산현장 근무 노동자 501명을 상대로 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주노동자 32%가 여권을 빼앗기거나 불법 고액 소개비를 갚느라 강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부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서는 특히 방글라데시와 인도, 미얀마, 네팔,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 중 92%가 취업을 위해 소개비를 냈으며, 이들 중 92%는 법적 기준을 넘는 과도한 소개비를 지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특정 기업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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