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북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문제 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 중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살펴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하나는 보고서 제7조항인 북한 인권 문제가 최고지도자의 정책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제8조항의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내용으로 북측은 이 둘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윤정: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만난 뒤 밝힌 내용이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들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우선,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2차 세계 대전 후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전쟁 후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집단적인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걸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됐습니다.
양윤정: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선례가 있습니까?
장명화: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굵직한 사건들 중에서 2003년 3월에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단 다르푸르에서 기독교계 흑인 반군 조직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군 초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내전입니다. 이때 수단 정부는 반군 조직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계 흑인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마르 알 바샤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반인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리비아에서 40년 넘게 군림하며 일반 주민들을 학살했던 리비아 최고지도자 가다피와 측근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네. 그렇군요. 유엔 보고서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언급됐습니까?
장명화: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 일반주민들이나 북한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양윤정: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 당시 채택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보고서는 다른 방안도 권고했습니까?
장명화: 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라고요.
양윤정: 마침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작성됐죠?
장명화: 네. 유엔총회는 이미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는 결의안을 주도하는 국가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날 유럽연합 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남에 따라 제3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셋째 주에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안보리가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올해 제출된 결의안은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 중국에서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9차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 처분 수단에서 사형을 배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화폐 위조, 성매매 강요, 군사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 등과 관련된 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도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반부패 활동에 맞춰 형법상 횡령수뢰죄의 적용 대상을 당·정 간부의 친척과 이해관계자 등으로 확대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은 형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횡령수뢰죄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현 지도부의 반부패운동을 지지하는 국민은 부패범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중국청년보가 2천100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는 73%가 횡령수뢰죄의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 미얀마는 50년 군사통치 이후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여전히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족이 10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로힝야족 연구·보호단체 아라칸 프로젝트는 최근 2주 동안에만 로힝야족 1만여 명이 근거지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를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불교도들이 로힝야족을 공격한 이래, 국외로 탈출한 로힝야족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1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00만 명은 라카인 주에 살고 있습니다. 로힝야인은 8세기부터 지금의 방글라데시 동부와 미얀마 서부지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줄곧 자치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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