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중국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를 살펴봅니다.
(우하이롱) 중국 내 법 집행기관, 사법부, 기타 관련 분야의 모든 부서와 인사들은 인권을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법률 사건에서 공평을 기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열망하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중국의 우하이롱 유엔주재대사가 최근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의 제 56차 회의에서 중국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한 말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설치됐는데요, 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와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위원회의 인권 전문가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중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해 주요 외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하이롱 대사의 보고에 이어 제일 먼저 발언에 나선 그루지야의 국선 변호인 출신인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제3조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지 투구시) 고문방지위원회가 접한 여러 보고서와 분석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인은 종교적, 혹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난민들을 경제이주자로 간주하고, 나아가 북한으로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이렇게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낙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또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지만,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투구시) 중국은 북한과 맺은 상호협정에 따라 북한인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상호협정이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우선합니까?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협정 이행이 고문방지위원회의 '농-르풀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60년 북한과 맺은 '중북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 등을 바탕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을 주기적으로 수색, 체포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르풀르망 원칙'은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어 질문에 나선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에도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이유가 뭐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펠리스 기어) 중국이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의 당사국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년 몇 명의 북한인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고문방지위원회에 분명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가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의사는 없냐고 중국에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18일 회의에서 경제적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르풀르망 원칙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이 조만간 베이징에서 '기독교의 중국화'를 주제로 한 비밀회의를 개최한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급증하는 지하 교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에는 종교 학자, 전문가, 당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종교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지하 교회에 대한 단속 강화는 기독교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하 교회가 신도 급증으로 정치 세력화하면서 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인은 6천700만 명 선입니다. 하지만 미국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커 씨는 중국 기독교인이 1억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 태국이 최근 중국 반체제인사들을 본국으로 잇따라 강제 송환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얼마 전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 씨와 장예페이 씨에게 밀입국 죄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둥광핑 씨는 톈안먼 민주화 요구 시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월 석방되고 나서 9월 가족과 함께 태국에 피신했습니다. 장예페이 씨는 2008년 발생한 중국 쓰촨 대지진 때 정부의 대응 조처를 비판해 두 번 구금당한 뒤 역시 가족을 데리고 태국으로 탈출해 제3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송환되자 유엔난민기구는 성명을 통해 "태국의 조처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태국에는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을 타당하게 처리해줄 법률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