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살펴봅니다.
(필 로버트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압박해야합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부국장이 11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밝힌 말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탈북자 9명은 지난 10월 말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됐습니다. 이들은 10월 22일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 몽카이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이틀 뒤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됐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생후 11개월 된 아기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의 말입니다.
(필 로버트슨) 이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면,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고문과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9명이 현재 북한 국경 근처인 투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린 성 투먼시의 변방관리소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서한을 보내 탈북자 9명의 현재 소재지를 밝히고 난민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고문과 투옥이 예상되는 탈북자들을 북송시키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내 북한 주민을 불법 경제 이민자로 규정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신분증을 만들 수도 없고, 공안의 추적으로 불안정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등 기본 생존권도 박탈당한다고 말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만일 중국이 박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계속 북송한다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가 되고 중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옹호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존 시프톤) 9명의 탈북자 북송 문제가 시급한 만큼 최고위 당국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9명의 강제 북송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북한 난민의 장기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유엔 난민기구와 인권이사회 등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도 중국 당국이 이들 탈북자를 선양 인근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탈북자들의 북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 당국이 탈북자들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9명의 탈북자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속보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서울발기사로 "박근혜정부가 아기 한 명을 포함한 9명의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뜻에 반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떠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이후 2만80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면서 대부분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권운동가들이나 밀수업자들의 도움 아래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종종 한국에 정착한 친지들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적발돼 중국 당국에 인계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7년 징역형이 선고된 중국 반체제 여성 언론인의 항소심이 11월 말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피고 가오위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24일 프랑스 AFP통신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고등법원이 하급심 선고를 뒤집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국제신문편집인협회가 선정한 '세계 언론 영웅 50인' 중 하나인 가오위 씨는 수십 년간 중국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펼쳤습니다. 가오위 씨는 2013년 중국 공산당의 '문서 번호9'를 홍콩 언론에 불법 유출하면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오위 씨가 넘긴 공산당 공식 문서에는 다당제로 이뤄진 민주주의 체제, 독립 언론, 인권 개념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가오위 씨에 가혹한 처벌이 결정되자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측에 가오위 씨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유럽연합은 형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태국 수산물업계가 이민 노동자를 불법으로 유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하고 있다고 세계적 식품업체 네슬레가 발표했습니다. 네슬레의 의뢰로 비영리단체 베리테가 조사한 최신 보고서에는 지난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통해 불거진 태국 어업의 실태가 담겨있습니다. 당시 신문은 태국 수산물업계가 새우 양식용 사료 물고기 잡이 선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으며, 이렇게 양식된 새우는 네슬레를 포함한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공급돼 전 세계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업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이웃 빈곤국 출신입니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중개업자의 꾐에 넘어가 선주에게 팔려나간 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네슬레가 이처럼 자체 조사를 통해 실태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모범적인 일"이라며 "기업 홍보나 법무팀은 소송의 두려움으로 자백하지 않고, 문제를 조사 중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네슬레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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