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JSA 귀순병 총격한 북한군들 향후 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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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측 구역을 이탈하려는 귀순병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의 최근 행위가 국제적 인권규약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지난달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과 관통상을 입고 두 차례나 수술 받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나 회복됐습니까?

장명화: 올해 25살의 오청성 씨는 최근 일반병실로 옮긴 뒤 상태가 빠르게 낫고 있습니다. 오 씨를 수술한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12월 1일 한국의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오 씨가 의사 표현도 잘하고 식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오 씨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장이 워낙 파열됐다면서, 일반병실로 가고 나서는 미음을 섭취하기 시작해 죽까지 먹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양윤정: 다행이네요. 마침 오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의 행위가 유엔 인권 규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장명화: 네. 북한군 추격조 4명은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40여 발을 조준 사격했고, 그 중 4발이 오씨의 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폐를 관통한 총알로 오 씨는 생명이 위독했는데요, 한국의 조선일보는 이런 북한군의 행위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입안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인데요, 북한은 1981년 아무런 유보 없이 이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지 않고 월경하려는 사람에게 발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 북한 법규에 있더라도, 북한이 가입한 국제규약에 근거해 통일 후에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윤정: 오 씨 사건 이후, 서독으로 탈출하려다가 동독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동독인 사례가 한국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면서요?

장명화: 네. 크리스 게프로이 씨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의 총 10발을 맞고 숨졌는데요, 당시 만 20세였습니다. 게프로이 씨는 대학에 가서 배우나 조종사가 되길 꿈꿨지만, 당국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해 음식점의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인민군에 징집됐으니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고, 동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게프로이 씨는 장벽을 넘다 국경수비대에 의해 심장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양윤정: 동독의 국경수비대원들은 통일 후 처벌을 받았습니까?

장명화: 네.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은 기소되자, 동독 국경법 27조에 '중범죄로 보이는 범죄행위의 임박한 실행이나 계속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 총기의 사용은 정당화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은 동독이 197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규약 6조 1항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12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대법원은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돼야 하고 이 같은 자연법적인 정의가 실정법적인 법적 안정성보다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국제인권규약 등에 부합되게 동독 국경법을 해석한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윤정: 오 씨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어서 예외로 처리되지는 않겠습니까?

장명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해 있으므로 같은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언론에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귀순병처럼 군인 신분이라고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규약 가입 시 자국의 실정법과 충돌하는 조항을 유보한 국가들도 있지만, 북한은 아무 유보 없이 가입했다는 지적입니다.

양윤정: 오 씨를 향해 총을 쏜 북한군들을 처벌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장명화;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 통일 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1961년 8월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주변에 지뢰를 매설한 뒤 서독으로 가려는 동독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3개월 뒤 서독 정부가 접경지대에 있는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든 것을 모범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보존소는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기록을 모아 통일 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 씨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후난성 중급인민법원의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3인은 리밍저 씨의 국가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리밍저 씨는 대만의 인권운동가로 지난 3월 중국 광둥성에서 체포됐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리밍저 씨에 대한 유죄 선고에 반발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리밍저 씨는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밍저 씨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의 희생자다. 최근 들어 중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끊임없이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총통실과 집권 민진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통실은 "우리는 중국에 리밍저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다. 리밍저 사건으로 양안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돼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는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공개 연설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자 인권단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사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으로,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무국적자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최근 미얀마에서 한 첫 연설에서 "미얀마는 오랜 민족분규와 적대 행위로 지속해서 고통과 깊은 분열을 겪었다. 미얀마를 조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로힝야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유엔 관리인 리처드 호시는 프랑스의 AFP통신에 "로힝야족을 둘러싼 긴장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한 표현을 선택한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로힝야족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인데 이름마저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