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통과된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부 정보유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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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됐는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산은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히 반발해왔습니다.

양윤정: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장명화: 아닙니다.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2008년 9월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지난 2012년 8월 다시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양윤정: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손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USB는 작은 이동식 저장장치, 마이크로 SD 카드는 우표 크기의 기억장치이고, 와이파이는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뜻합니다. 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말합니다.

양윤정: 법안에는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담았다면서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와 인권 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난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유엔 난민기구의 제한 없는 중국 내 북한 난민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윤정: 미국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이 지난 5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당시 발의안에는 '북한 정권 붕괴 상황 대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종 통과된 법안에도 있습니까?

장명화: 직접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당시 발의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 현 정권의 붕괴나 지도부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역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에 상당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양윤정: 마침, 지난 11월 말, 한국 청와대의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승진 임명됐는데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과거 입장이 주목되고 있죠?

장명화: 네. 한국의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에 따르면, 한 정무수석은 2004년 9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항의 서한에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이 서한에는 한 수석 말고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당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26명이 서명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원이 자국 법무부에 의해 '외국대행사'로 지정된 '자유유럽방송'과 '미국의 소리' 등 2개 미국 방송사에 대해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인 RT의 미국 지사가 미국 법무부에 의해 외국대행사로 지정되고 현지 의회 출입을 금지 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법무부는'자유유럽방송'과 '미국의 소리', 이 2개 매체가 함께 운영하는 위성 TV방송 '현재', '자유유럽방송'의 시베리아, 캅카스, 볼가, 바쉬키르, 크림 지역 언론 매체 등 9개 미국 언론사를 외국대행사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국대행사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나 언론 매체들은 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빠졌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일부 캄보디아 인사에 대한 미국 비자, 즉 입국사증의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비자발급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경우에 따라 일부 인사의 가족들도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해산 결정 취소와 반역 혐의로 구속된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캄보디아 시민사회와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제1야당을 해산하는 등 정적 제거와 비판 여론 죽이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