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C 회부 결의안 2년 연속 채택”

0:00 / 0:00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총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살펴봅니다.

(유엔 총회 관계자)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결의안 초안은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가 최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그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유엔 상설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11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제재’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처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는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별도 항목으로 강조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살인, 고문, 강간, 정치적, 인종적 박해 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또는 정권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결의안에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화해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16일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방북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기문) 방북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계속 논의 중입니다. 가능한 빨리 서로 편한 시기를 찾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는 지난달 19일 유엔 인권담당 소관위원회인 제3위원회 표결 때에 비해 찬성은 7표 늘고 반대는 같고 기권은 2표 줄었습니다. 지난해 본회의 표결과 비교하면 찬성은 3표 늘고 반대, 기권은 각각 1표, 5표 줄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종건 북한 대표의 말입니다.

(권종건) 이 결의안은 대북 적대 정책과 정치적 음모, 사악한 공모의 산물이어서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19개국은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입니다.

중국 관영언론은 그러나 중국의 반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반대표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역시 최근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는 중국 정부가 대북인권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 보수적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유엔 총회 결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를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중국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의 인권변호사 푸즈창 씨에게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푸즈창의 민족감정을 선동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함에 따라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즈창 씨는 이런 1심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사회 주목 속에서 이달 중순 베이징 제2중급법원에는 푸즈창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당국은 재판을 방청하려던 영국 외교관과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난폭 행위를 벌여 외교적 문제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푸즈창 씨는 인터넷에 위구르족이 연루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사태와 관련해 신장 정책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민족의 증오를 선동하고 소동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미얀마 난민 4가족이 처음으로 재정착 난민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쿠 뚜씨 가족을 비롯한 재정착난민 4가족 22명이 입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입국한 재정착난민 4가족은 성인 11명과 아동 11명이며 서류심사, 신원조회, 현지면접조사 등 엄격한 수용절차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아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간 거주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 그리고 기초 법질서 교육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촌에 있는 난민 가운데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면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을 비롯한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이 제도에 따라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8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