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의 겉과 속] 금강산 재산정리, 신용 망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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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언론의 진상을 알아보는 '북한 언론의 겉과 속'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동안 금강산 지구 안에 있는 남측 부동산들을 몰수, 압류했던 북한이 이번엔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월남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한국 법원에 신청해 재산 일부를 받게 됐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남과 북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7일 금강산국제관광 특구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으니 남한정부와 기업더러 들어오라고 호출했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

또, 오는 7월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강산으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통일부와 민간인 사업자들이 금강산에 갔지만, 북측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일 또다시 정부와 민간인 당사자 14명이 재산문제를 토론하러 다시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7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재산정리란 과거 현대그룹과 남한의 민간기업들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했던 호텔, 오락시설 등 부동산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처리하라는 소립니다.

북한은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총에 맞아 숨진 다음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자, 남한 정부 소유의 부동산은 몰수했고, 민간기업 부동산에는 동결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강산 지구에 있는 남측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녹취: MBN>"금강산에 묶여 있는 남측 부동산은 현대아산 2천200억 원, 정부의 이산가족면회소 600억 원을 포함해 3천600억 원. 북측이 실제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는 초강수를 둔다면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의 상징물이었다는 점에서, 금액 이상의 충격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금강산에 남측 민간인이 투자한 액수는 약 3,593억 원, 미화 3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미화 6천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한국 관광공사는 온천장과 교예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에머슨 퍼시픽은 골프장, 일연 인베스트먼트는 금강산 패밀리 비치 호텔과 고성항에 횟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협박할까요?

현재 외화에 목이 마른 북한은 어떻게든 금강산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녹취: SBS>"북한의 속내는 오히려 관광 재개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 아산을 압박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통해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건, 남측과 관광 재개가 끝내 안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내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다음 금강산 관광 장사가 잘 안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아무리 받아봐야 한국 사람들이 올 때 만큼 장사가 안 되지요,

그래서 북한은 남측 기업들을 불러들여 자기들이 내놓은 금강산 관광에 참가하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건물을 팔라고 추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이 북한에 미화 5억 달러를 주고 따낸 독점 사업입니다. 50년 동안 단독 운영하기로 돼있지만, 북한은 자기 땅에 있는 산이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또 건물도 매각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을 현대그룹에 임대해주고 한해에 미화 3천만 달러씩 챙겼습니다.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근 10년간 4억 6천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젓 짜던 암소'인 금강산을 3년째 놀린다는 게 북한으로선 큰 손실입니다.

만약 남북한이 합의가 잘 안되어 북한이 진짜 남측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남측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대상자를 골라야겠죠, 금강산 관광처럼 '말썽꾸러기'는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됐습니다. 백주에 한국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에 맞아 숨진 곳.

이런 특등 위험지역에 과연 어느 나라 자본가가 투자하겠습니까,

설사 팔더라도 북한은 달러 몇 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완전 망가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은 목숨과 같은 것인데, 북한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아 파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과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나선과 황금평을 개방하고 외자를 끌어들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꾸어주겠습니까,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노리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격"이 될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이 크게 3년 전 총에 맞아 숨진 박왕자씨 사건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성의 있게 담보하면 됩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정은 개인에게 한 약속이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유감 표시로 받아들이기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가족 유산 상속 소송 일부 승소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 주민이 서울 한 복판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재산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래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인공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남한에 내려와 사망한 부친의 유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된 그의 재산은 서울 영등포구 지구에 토지 1필지와 2층짜리 건물, 그리고 현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과 건물의 현재 공시 시가는 10억 원, 미화 백만 달러가량 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북한 현지 주민이 서울에 부동산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녹취: MBC>"작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월남해 백억 원 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당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위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됐고, 다음 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억 원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은 6.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딸 4명을 북한에 남겨두고 아버지 윤씨는 큰 딸을 데리고 월남합니다.

남한에 내려온 아버지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국 돈 100억 원,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을 모았습니다.

198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찾았고, 한국 법원은 남한 민법에 의거해 "친자가 확인되면 재산 일부가 북한의 아들딸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명 자녀들은 친자 확인을 위해 손톱과 머리칼 등을 한국 법원에 보냈고, "친부(親父)의 유산인 부동산을 우리 앞으로 넘겨달라"고 한국에 있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3년간의 소송 끝에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쪽에 있는 새 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재산분할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혀 일단락 됐습니다.

이 사건은 남과 북 휴전선을 넘어 벌인 법적 공방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면 남북한에 1천만 이산가족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 또 요즘 나오는 탈북자들도 재산 상속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가 될 당사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지한 재산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녹취: MBC>"상속 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 보위부 주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무역 제재로 인한 달러 부족을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승소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 주민이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차지하더라도 북한에 들여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국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상속받을 권리는 인정하되, 받은 재산의 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재산이 남쪽에 있다하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통일문제는 재산상속 문제에서도 절박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최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