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특사, ‘북한어린이복지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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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어린이복지법'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어린이복지법'은 지난 1월 통과 이후, 아직 뚜렷한 이행사항이 없었는데요, 킹 특사가 관련 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이행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인권 관계자들은 제3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이 직접 킹 특사를 만나 북한 어린이와 탈북 고아들의 실상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로버트 킹 특사, '북한어린이복지법' 대표>
- 존 케리 국무장관, '북한어린이복지법' 대표로 킹 특사 임명
- 제3국 내 북한 어린이의 실상 파악, 권익 증진 방안 등 모색
- 이제 막 시작단계, 구체적 이행 방안 기대
- 인권 관계자들 "현지 인권운동가가 직접 킹 특사 만났으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1월 통과된 '북한어린이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 사안에 밝은 미국의 북한 인권 관계자는 최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지명을 받고 '북한어린이복지법'의 이행 업무를 맡게 됐다고(his new duty)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이 발의하고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어린이복지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나 부모 중 한 명이 탈북자인 자녀가 제3국에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주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대표를 지명하고 제3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며 미국인 가정이 북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활동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를 담당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He is taking care of all everything)

사실 '북한 어린이 복지법'은 지난 1월 발효된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워싱턴에서는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을 주축으로 인권 관계자들이 백악관과 의사당 앞에서 북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어린이복지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무부의 킹 특사가 이를 담당하는 대표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북한 어린이의 실상 파악과 구체적인 예산 책정,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 등 법안의 구체적인 이행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요, 북한 어린이의 입양과 북한어린이복지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왔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권단체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아더 한 대표는 킹 특사의 지명으로 앞으로 '북한어린이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자유아시방송에 말했습니다.

[Arthur Han] 킹 특사의 지명으로 '북한어린이복지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합니다. 제3국에 숨어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한국이나 미국 등 안전한 곳으로 오길 희망하는데요, 킹 특사와 국무부 관리들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전략을 세우고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가족 상봉, 또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더 대표는 킹 특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북한어린이복지법'을 총괄하는 국무부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으며 국무부나 의회의 지지도 충분히 얻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인권 관계자들은 제3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나 비정부 단체의 관계자들이 직접 킹 특사를 만나 그곳의 북한 어린이나 탈북 고아들의 실상을 전하고 이를 통해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를 계속 설득해 '북한어린이복지법'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인데요,

미국 내 인권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법이 이행되면 제3국 내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개선은 물론 탈북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이 촉진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