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전도사’ 김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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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국 법조계 원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의 전도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그는 2천4백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더 시급한 인권문제는 없다는 신념으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립을 주도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탈북자들의 신고를 받아 북한인권침해 사례집도 발간했습니다. 그는 올 9월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결성하고 상임대표로 북한인권 개선은 물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김태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그 활동의 일환으로 김 대표는 최근 경기도의 한 언론사에서 북한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를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전수일: 북한인권이라면 북핵문제와 함께 늘 국제사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최근 이 북한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하셨는데요, 북한인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김태훈 대표: 첫째, 북한인권은 너무 열악합니다.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북한 주민도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동포입니다. 같은 국민이요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당연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스탠다드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당연히 이웃 형제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악 상태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정책을 수립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민주화되고 인권이 개선된 북한과의 통일이어야만 의미있는 평화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대한민국의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께서는 북한인권 개선에는 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북한 인권의 개념이 넓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반도에선 북한 정권의 불법성으로 피해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형적인 부류가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도 두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 하나는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영토에 못 들어온 채 중국등 제3국에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은 비참합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언제든지 중국 공안에 체포될 수 있고 강제북송되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처지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납북된 사람도 많습니다. 납북자는 전시와 전후 납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계획적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지도급 인사 9만명 이상을 납북했습니다. 납북 이후 이들은 생사불명 상태인데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도 항공기 어선 등을 납북했습니다. 국군포로로 6.25전쟁 중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해 국군 포로가 없다면서 이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북한 정권의 불법성으로 한반도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 모두 북한인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마땅한 인권들이죠.

전: 이런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탈북자 납북자의 인권침해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특강에서 강조하셨다는데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 인권은 국경을 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류라면 이웃형제들의 고통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유엔에서는 인권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둘 뿐이었으나 이제는 인권이사회가 추가돼 세 가지 기둥으로 받쳐지게 됐고 인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게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원래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와 연대하면 훨씬 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가 중요한 것이지요.

전: 그렇지 않아도 8월 하순에는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유엔은 올 3월 인권이사회에서 역사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했습니다. 3인 조사위원회로 호주의 마이클 커비 대법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도네시아 전 검찰총장 등 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이 8월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 내 2만5천명 탈북자들의 자료를 수집해 북한인권의 열악상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전: 국제적 협력이라면 유엔도 있지만 대부분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은신 거주하는 중국을 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의 협조문제,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큰 인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협조가 제대로 없는 것이 북한인권 열악상의 주요 원인인 것이지요. 중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중국은 또 유엔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이므로 그 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들의 난민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을 안전한 국가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준수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비극의 큰 원인이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중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이 존경받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북한인권 탈북자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들이 한국 방문 때 북한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북한도 거부해 못 들어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협조 내지 인권해결을 위한 관계나 압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엔은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에게 각종의 인권개선 권고를 해왔죠. 하지만 북한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2004년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설치했고 2009년에는 UPR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전: UPR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 UPR이란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만 표적해서 인권조사를 하냐? 유독 북한만 타겟으로 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비난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유엔은 회원국 모두가 심사를 받도록 하자고 마련한 것입니다. 4년마다 돌아가며 인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2009년에 북한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역시 열악했습니다. 무려 137개 항목에 대해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지적 항목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무성의하고 유엔의 인권향상 노력에 부응하지 않자 유엔은 마침내 올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전: 그렇다면 국내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과거 독일이 동. 서독으로 분단돼 있을 때 동독의 인권이 열악해 서독정부가 인권기록보존소를 세워 동독의 인권침해 사항을 낱낱이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후에 그걸 근거로 인권침해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보상 근거도 삼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재등용 시 배제하는 근거로 삼자는 것이었죠. 그 자체가 동독 정부에는 경고적인 역할을 해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그런 기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정부차원에서 기록하는 제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많은 탈북자가 입국하고 있어 그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접수 수집 기록 보존하는 게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에 드는 인원 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중 탈북자를 돕는 활동 등으로 재정적인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북한인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차원에서 인권기록소와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이군요. 그런데 김 대표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때에 인귄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관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설립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 맞습니다. 2011년 3월 15일에 북한인권침해센터가 설립되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낱낱히 수집 기록 보존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마치 동서독 분단 시 서독정부가 세운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2012년 5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침해 사례집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예산이나 제도 그리고 인원 보충이 안 되더군요.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정책 담장자의 열성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결국 국회를 통한 북한인권법을 입법하자는 말씀이군요?

: 그렇습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위 위원장도 하셨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 2008년부터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께서는 민사형사 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인권문제에는 적극 나서게 되셨습니까?

: 저는 법원 판사로 오래 근무했었고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로펌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인권위 위원으로 인권을 다뤘는데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아동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장애인인권 등등, 하지만 유독 북한 인권만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2천4백만 북한주민의 인권이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한반도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제 관심은 더 증폭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의 한국 법조계 원로로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결성하고 상임대표로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태훈 상임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