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한국의 탈북자단체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바라는 탈북자 40명의 청원서를 유엔 관련기구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출신의 탈북자들로 조직된 NK워치 인데요, 이 단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용소 수감자들의 탈북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유엔의 '강제구금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에 혈육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NK워치의 안명철 대표를 모시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사확인 운동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봅니다. 안 대표는 북한에서 함북 종성과 회령, 그리고 평양시 승호구역의 26호 등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병과 운전병으로 근무했으며 20년전 탈북 후 북한의 민주화와 정치범수용소 폐쇄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수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이 된 가족이 있는 탈북자 40명이 그들 가족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 강제구금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에 제출하셨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안명철 대표: 저희 탈북자들이 북한당국에 가족의 소식을 알아보려거나 생사확인을 하려해도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유엔의 강제구금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 (WGAD)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실무그룹에 일단 청원서를 제출하면 유엔 제네바 본부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청원서를 근거로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그 생사 확인에 대한 답변을 60일 이내에 유엔 실무그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생사확인 대신에 유엔의 요구를 미국의 사주를 받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전: 그러니까 북한측은 수감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하지 않은채 반공화국모략이란 반박만으로 답변서를 회신했다는 얘기군요?
안: 그렇습니다. 유엔은 그 회신을 심사한 뒤에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구금이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UPR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 실종된 사람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구금이 됐다는 공식 문서로 작성돼 유엔 회원국들에게으로 회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문서가 북한 정부를 포함한 가해자들에 대해 소장을 제기하거나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공식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전: 그렇군요. 나중에 유엔과 북한이 주고 받은 이런 공식 자료들이 국제법정에 제소할 때도 근거 자료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안: 그렇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자료이니까요. 그리고 그 효과가 이번에 COI보고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 네. 비록 COI의 조사 임무는 끝났지만 그와는 별개로 실무그룹에서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작년 COI 보고서가 작성될 때에도 저희 청원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저희는 청원서를 유엔 실무그룹에도 제출했고 COI 조사위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이 최고 존엄을 회부한다니까 움직였죠.
전: 그러니까 유엔 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최고 존엄이라는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항목이 들어가니까 북한이 움직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안: 그렇죠. 저희 실종자 생사확인의 청원서가 북한의 반응에 일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전: 청원서에 탈북자 40명의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는 걸 증빙하는 구체적 내용을 넣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청원서에는 체포 날짜, 체포 한 사람, 체포 후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구금됐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청원서 69명 것을 냈고 올해 40명의 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전: 그렇다면 이번 40명은 작년 69명에 추가되는 것이군요?
안: 네. 추가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 모두 110명 가량이 되는 셈이네요.
안: 그렇죠.
전: 그런데 북한은 이런 청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죽었다고 하거나 모략책동이라고만 답변을 해왔는데 앞으로 북한이 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 것 같습니까? 유엔의 최근 북한 지도부 회부 인권결의안 움직임과 관련해 그런 기대도 해 봅니까?
안: 제가 수용소에서 근무할 때, 1992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앰네스티인터내셔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당시 수용소에 갇힌 열댓명의 명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26호 수용소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수용소 당국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다뤘다가는 나중에 우리에게 부담이 크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수들은 탄압의 정도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번 때릴 것도 3번으로 줄이는 등 유린정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형하거나 강제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 당국에는 심적인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청원서에 이름이 오른 수감자들의 생명은 적어도 연장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군요. 방금 언급하신대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응을 보이겠지만 실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지는 않았어도 노동에 고문에 질병 얻어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네. 오길남씨의 가족 신숙자 모녀에 대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신숙자 씨 모녀에 대한 생사확인 청원에 대해 북측은 신숙자 씨가 사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유해를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엔 청원을 통해 죽었다는 사람의 사망한 날짜와 장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유해를 찾아오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궁지에 몰리는 것이죠. 그만큼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당국에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소 관련자와 가해자들도 '나중에 이러다 우리도 처벌받지 않겠는가' 하는 압박감이 큽니다. 저희도 수용소 근무 때 그랬습니다.
전: 그런 효과도 있군요.
안: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인권유린 당했다' 라고 말만 하기 보다 이런 청원을 통해 생사확인을 요구하면 북한도 마음대로 수감자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되죠.
전: 그렇다면 현재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인권유린죄로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고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해 주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겠네요.
안: 저희도 최근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치범수용소라든지 그 안의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원을 통해 계속 압박하면 북한도 정치범수용소 존재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수용소에 대한 과학적인 위성 사진 증거나 수감자들의 증언이 있으니 언제까지 발뺌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수용소를 인정하게 되면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행방 생사확인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전: 작년에 청원자 69명 올해 40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요, 이렇게 생사확인 청원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종전에는 탈북자나 피해자들이 유엔을 통해 생사확인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인권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계속 많이 해왔지만 말입니다. 2011년쯤 유엔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계속 인권유린 당하고 핍박 받았다는데 왜 관련 기록은 하나도 없는가' 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격받았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 추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재작년 오길남씨의 부인 신숙자씨 모녀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북송된 것과 관련해 다른 단체에서 그들의 생사확인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작년과 올해 109명 생사확인 청원에 추가해 내년에는 100명정도의 생사확인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200여명을 추가해 모두 500여명의 생사확인 청원이 제출되면 유엔에서도 그 많은 청원 숫자에 주목할 것이고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현재 2만6천-2만7천여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비록 2년전부터는 입국 숫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매년 1천5백명 정도가 계속 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간 가족이 있다면 청원하는 사람이 자연히 늘겠네요?
안: 그렇죠. 2만7천명의 기존 탈북자 중에도 수용소에 갇힌 가족이 많이 있지만 단지 생사확인 절차를 몰라서 청원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엔 청원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알게 되면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지난달 중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바라는 탈북자 40명의 청원서를 유엔 관련기구에 제출한 탈북자 단체NK워치의 안명철 대표를 모시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사확인 운동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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