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기구출 국민대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최광석 운영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40여 년을 영어 통역사로 일했고 은퇴 후 납북자 문제를 풀려고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위해 국제회의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진서
: 먼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최광석
: 글자 그대로 6.25 전쟁 때 납치된 분들 가족의 모입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나서 그 가족들도 많이 사망하고, 고령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록할 수 있을 때 하기 위해 육성과 화면으로 증언 채록을 하기도 하고 전쟁 때 납북된 관계 자료를 수집하는 일, 관련법의 제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서
: 일부 사람들은 전쟁이 있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납북자 가족들이 활동하는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최광석
: 사실은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전쟁 직후 1951년에도 당시 부산에서 활동했습니다. 납북자 부인들을 중심으로 저희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활동하다가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가고 결실을 보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그 뒤 2000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겁니다.
이진서
: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남쪽의 북침으로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광석
: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1950년 6월25일 전쟁이 북한에 의해 시작됐다고 라디오로 들었고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전쟁 일어나고 3일 후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당시 제가 14살이었는데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 시가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진서
: 전쟁 때문에 사망한 사람과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고 그 피해가 큽니다. 전쟁 중 납북과 일반 피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광석
: 대체로 전쟁이 나면 전쟁 수행으로 여러 피해가 생기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폭탄이 떨어지면 주변에 목표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듯 전쟁을 하다 보면 민간인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쟁 수행에 따르는 부수적 문제 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 납북자는 북한이 남쪽을 침범하기 이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남쪽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겁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납치이지 전쟁 수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 피해와는 다릅니다.
이진서
: 전쟁 중 납북된 남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최광석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와 민간인이 작성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에서 1952년 3월에 발간한 ‘6.25사변피랍자명부’에 8만 2,959명이 납치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10명 중 9명은 남자고 직업으로는 정치인, 국회의원, 경찰, 대학교수, 문인, 종교인, 언론인 등 많은 사람이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이진서
: 납치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최광석
: 북한이 밝힌 것은 아니고 인정도 않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북한 정부의 기록에도 남한의 지식인들을 데려오라는 공문이 있었고 그 후 서울을 북한이 점령하고 있을 때도 서울시민 50만 명을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진서
: 지금 전쟁납북자 사료집 2권을 준비 중인데 1권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최광석
: 사료집 1권에는 주로 증언채록 사료발굴이 수록됐습니다. 제2권이 곧 발간 되는데 거기도 증언 채록이 있고 새로 발굴된 사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활동 등이 보충돼서 나옵니다. 이진서: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최광석
: 책 한 권인데 분량이 많습니다. 약 1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1집도 마찬가지 인데 주로 증언 채록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서
: 남한에 전쟁 이후 납북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법이 제정 됐지만, 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납북자 가족들이 전시납북자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과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최광석
: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6.25 전쟁 중 북한이 계획적으로 납치해간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규모도 큽니다. 그다음 전후 납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6.25 때 납북된 사람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전후 납북자 관련 법은 3년 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 납북자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곧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서
: 현재 하는 활동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광석
: 제가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납치되셨기 때문에 직접 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떤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서 또는 북한이 남쪽의 민간인들을 납치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정말 서로 이해하고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보복의 차원이 아닌 우리 민족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진서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광석
: 감사합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남한의 민간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최광석 운영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