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활발히 협력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봄,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일반 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에 큰 힘이 된 민간단체가 바로 북한인권시민연합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민연합의 국제협력캠페인팀은 수년 간 끈질기게 세계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제네바 유엔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위원회 설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협력캠페인팀을 이끌고 있는 요안나 호사냑 (Joanna Hosaniak) 부국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 봅니다. 호사냑 부국장은 뽈스까 (폴란드) 출신의 인권운동가로 10년전 북한인권시민연합에 합류해 국제협력사업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국제협력캠페인팀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요안나 호사냑 (Joanna Hosaniak) 부국장: We do our work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And we mostly focus on campaigns…
캠페인팀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내의 캠페인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사회의 언론, 각국 정부, 유엔 기구 등에 정보제공이나 협력 등의 대외 업무가 있는가 하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레이징도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단체의 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에도 쓰입니다. 그 한 예로 작년 4월에는 자원봉사자 조직 캠페인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봉사자들을 조직하는 사업이었지만 개중에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도 많았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조직은 지난해 4월 출범해 12월까지 12,000달러를 모아 중국 내 탈북자구출사업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은 음악회, 영화 시사회, 탈북자 증언 등의 행사를 통해 모금했습니다.
전: 기금 모금 사업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호사냑: Yes, fundrais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a basically grant-based organization, but majority of the grants do not allow money for our administration…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단체는 정부나 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은 조직의 운영비에는 충당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오직 저희가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다른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이 대체로 같은 자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문제는 점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할 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기금 모금은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조직의 운영과 함께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비정부 기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그밖의 다른 주요 캠페인 현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호사냑: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is year (2013) was helping establish UN's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2013년에 저희 팀이 추진한 가장 주요한 현안의 하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도움을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에서 몇 차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2년 말 북한의 인권유린 희생자인 탈북자들과 함께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 최고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뒤 필라이 대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라이 대표의 그런 언급을 계기로 우리는 각 정부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많은 비정부기구와 정부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도 3인 위원에 포함될 인물들을 천거했습니다. 세 인물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 '소냐 베세르코' 씨가 3인 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3인위를 뽑는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랐습니다. 유엔과 각 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이 모두 추천할 수 있었고 유엔인권이사회 회장이 여러 기준을 고려해 그 중에서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난 뒤에도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증인으로 나설 사람들을 물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와 청문회 등의 일정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증인도 북한 내에서 살면서 일했던 사람, 국경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증인 확보가 필요했고 또 북한인권 유린과 관련한 물증을 모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가 자그마치 2만5천명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증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착 생활에 바쁘기 때문이죠. 거기다 북한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일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군부, 정부, 의사, 선생 혹은 식량분배 업무 등 각계 각층에서 일했던 경험있는 탈북자들을 면담해 후보들을 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쓸 것인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자체의 권한이고 영역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우리가 큰 힘을 쏟았던 일의 하납니다. 또 조중 국경지역에서 공안의 감시와 검거를 피해 숨어 살고 있는 많은 탈북 여성과 아동들을 구출하는 사업 역시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팀이 작년에 탈북자 구출 사업으로 한국으로 온 사람이 50명입니다.
전: 이런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탈북자 구출단체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까?
호사냑: Yes, we have persons who we can rely on. We would provide them with our fund for so-called safe shelters…
네. 저희는 믿을 수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안가와 또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옷가지 의약품, 어떤 때는 식량 그리고 이들을 이동시키는데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경을 넘다가 경비대에 체포될 경우, 이들을 빼낼 뇌물 기금도 필요합니다. 중국 공안이나 동남아 국경경비대원, 경찰들은 탈북자 검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흔히 뇌물을 기대합니다. 뇌물을 주지 못하면 체포된 탈북자들은 당국에 송치되거나 아니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꽃제비가 붙잡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대가가 얼마이든 기금을 활용해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탈북자 보호와 구출에 참여하는 단체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은 공안에 체포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증인과 자료 준비에는 다른 비정부기구나 단체들과 협조하는 일이 많았겠네요.
호사냑: Yes, we were in coordination with three other organizations…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 보완하는 관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활동 영역이나 대상, 전문분야와 정보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이 보완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보완관계를 통해 중요한 정보와 인물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특정 탈북자의 경우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접촉이 어렵고 실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면담하고 증언을 듣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비정부기구 단체 하나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인물들의 증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워회가 인권유린의 지시가 어디서 하달되고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아는데 중요합니다. 그걸 토대로 북한당국의 어느 부처 어떤 인물이 특정 인권유린범죄에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하는 시한이 새해 3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호사냑: The deadline, actually, is end of January, so that around January or in February we will probably see the report online…
사실상 보고 시한은 1월 하순이나 2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 보고서 내용이 공표될 겁니다. 몇 주 지나서 이 내용이 제네바에서 3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기간 중에 논의되는 것이죠. 논의를 거쳐 모종의 조치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이 기간에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정부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모두 고려해 인권이사회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명에는 아마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 행위가 언급될 것입니다. 이런 성명으로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명이 나온 뒤에는 국제사회가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조사결과에 포함된 제안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서를 논의한 뒤에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포함된 제안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문구나 조항을 첨삭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북한을 인권유린 당사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무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엔인권기구에 북한 인권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자 인권을 감시하고 탈북자 개인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후속 감시할 부처를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후 1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성취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2,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의 제안이 결의로 다듬어지고 또 이런 결의안의 시행을 어떤 산하 기관 부처가 할 것인지 또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제반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혹은 유엔 총회에서 혹은 유엔안보리에서 공개 비공개적으로 다룰 것인지 등등 그 윤곽이 드러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비정부기구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협조 건의 청원 등 참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전: 그럼 이번엔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9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호사냑: Frankly speaking, I haven't been following the NK Human rights bill…
솔직히 말해 국회의 북한인권법 추진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법안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동안 별다른 추진도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보수 집권당 조차도 그동안 야당과 수차례 협상은 시도했었지만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조속히 법으로 제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이념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은 이런 현실에 실망하고 북한인권법 상황에 촉각을 세우기 보다는 각 인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 사업과 고유의 활동에 힘을 더 쏟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생산적입니다. 우리의 귀한 인적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그 개선에 국제사회가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운동은 필요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비정부기구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정되는 것보다는 한국사회 한국시민들의 풀뿌리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을 필요하다고 느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해 제정되도록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매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벌써 12번째 열렸습니다. 2010년에는 카나다에서, 2011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작년 여름 6월에는 도이췰란드 베를린에서 개최됐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어디에서 열릴 예정입니까?
호사냑: It's not decided yet. We have several places in mind, but it will be somewhere in Asia…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면 몇 군데 개최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유력합니다. 저희 단체와 협력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인권사업 교두보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한 곳을 택해 개최할 것을 생각 중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북한의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인권운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호사냑: My personal thought is Kim Jong-un will be the next in the future, probably…
아마도 김정은이 그 뒤를 이어 숙청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이들은 언제나 북한의 정세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돼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체제 내부에서는 언제나 파벌 간에 세력과 이권을 놓고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김정일은 죽고 없으며 김정은이 홀로 남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순히 파벌간의 세력 다툼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이권이 내부 알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군, 당, 보위부 간의 암투인데요 이 세력들 중에는 김정은 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은 혼자서 이들 세력 간의 알력을 조정하기에는 힘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다음으로는 김정은 자신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김씨 직계 가문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고모부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전: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새해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지난해 봄 유엔인권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국제협력캠페인팀을 이끌고 있는 요안나 호사냑 (Joanna Hosaniak) 부국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