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오슬로 평화인권센터'를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버마 민주주의 소리 방송) (in Burmese)...
여러분께서는 방금 버마 출신 망명자들이 운영하는 '버마 민주주의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버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이들에게 정확한 버마 군부체제의 실상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버마 민주주의 소리 방송’ 본부가 있는 곳은 버마에 이웃한 인도나 태국, 중국, 라오스가 아닙니다. 버마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유럽, 그것도 남부 유럽도 아닌 북부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일찌감치 노르웨이 정부가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이 방송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까닭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노르웨이가 역사적으로 인권을 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있는 ‘오슬로 평화인권센터’도 이런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가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1월에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 초기부터 버마보다 인권상황이 훨씬 심각한 북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단체의 본데빅 대표가 노르웨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한국을 자주 방문했고, 또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족적을 상기해 볼 때 당연한 귀결처럼 보입니다. 본데빅 대표의 말입니다.
쉘 마그네 본데빅: First and foremost, the very difficultly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더빙) 무엇보다도 북한의 매우 어려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저희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북한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미국의 국제법률회사인 DLP Piper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받았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2006년 10월에 발표한 ‘보호 실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촉구’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발표되자마자 국제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데빅 대표와 후일 대통령이 된 체코의 반체제 극작가 바츨라프 하벨 씨,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 당시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씨 등 가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저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3 쪽 분량의 보고서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非)징벌적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의 논리는 한마디로 ‘인권탄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2005년 결의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요구 움직임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확보 주장을 발판으로 더욱 확대된 것은 어쩌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쉘 마그네 본데빅: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독한 정치적 억압이 북한의 핵문제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본데빅 대표는 특히 2007년 베이징 2.13 합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소홀히 다뤄진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인권문제는 결코 핵문제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믿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평화인권센터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등 4개의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심의를 앞두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심의 이후 채택한 보고서에는 모두 160개의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정부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이 북한을 방문해 조사를 허용하는 한편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협약들에 추가 가입하고,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본데빅 대표는 앞으로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노르웨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북한 주민들 역시 “귀하게 돌봐야 할 형제, 자매”라고 본데빅 대표는 덧붙입니다. 이런 대답은 본데빅 대표의 개인적 신앙관과 무관치 않습니다. 본데빅 대표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루터교에서 서품받은 신부입니다.
쉘 마그네 본데빅: Human rights issue is for me...(더빙) 저에게 있어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의 필수요건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그 주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또한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슬로평화인권센터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북한뿐만 아니라, 버마, 에리트리아 등지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 다양한 인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인권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