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26] 국제종교자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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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 레오 회장 (사진-USCIRF 홈페이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초당적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를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미국의 건국신화는 메이플라워호라는 낡은 배를 타고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청교도의 한 급진적 분파였는데, 영국 제임스 왕의 종교적 박해와 억압을 피해 당시로써는 척박한 땅인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이렇듯 종교의 자유는 미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였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깊은 믿음 때문에 미국은 건국 시기에 시민 대다수가 개신교였지만 개신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국이 국경을 뛰어넘어 각국의 종교 자유 상황을 감시하는 임무를 담당할 기관을 1998년에 가서야 설립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잖아 보입니다. 이 기관이 바로 초당적 독립기관인 USCIRF, 즉 '국제종교자유위원회'입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의 종교자유실태를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계의 종교 자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이끄는 레너드 레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단독회견에서 북한은 위원회가 일찌감치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중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레오 회장은 미국법상 ‘특별우려대상국’이란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그런 위반을 묵인한 국가들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레너드 레오: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as been recommending that North Korea be designated as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going all the way back to 2001...(더빙)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라고 2001년부터 미국 국무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저희 건의를 지난 9년간 계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8년에 이어 정권이 바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버마, 이란 등 8개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상원, 하원 양원이 지명한 10명의 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라는 강점이 국무부의 연례보고서 평가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개신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왔습니다. 예컨대 미국 사법계에서 영향력 있는 법률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부대표인 레오 회장, 마이클 크로마티 윤리ㆍ공공정책연구센터 소장, 돈 아규 노스웨스트 대학 총장, 보스턴 이슬람연구소 사무총장인 Imam Talal Y. Eid씨,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인 리처드 랜드 박사 등은 국제법, 외교, 인권, 종교의 자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르면, 어느 국가가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미국이 광범위한 외교와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특별우려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고,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과 원조 중지 등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대상국 간 타협의 결과에 따라 국제종교자유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이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선택하는데, 이런 조치의 종류들은 제재조치에서 양자 간 합의나 제재 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과정을 감시하고 해외 종교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추가 방법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권고하는 일을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입니다. 북한 정권은 신앙이나 종교의식을 김 씨 일가를 둘러싼 개인숭배와 우월성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레너드 레오: We tried very hard to expose to the broad public and to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e terrible impact that the cult of personality has had on freedoms...(더빙) 저희는 국제여론과 전 세계 정부에 북한의 개인숭배가 인간의 자유에 끼치는 끔찍한 영향을 알리기 위해 꽤 노력했습니다. 이 두 김 씨에 대한 개인숭배를 터무니없이 조장한 결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이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숭배로 인한 인권유린은 강제낙태와 강제노동이 만연한 대규모 집단수용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가 2005년 11월 공개한 특별보고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40명의 탈북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북한 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사례를 모은 자료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1996년 11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기독교인 5명이 공개 처형되는데, 김 씨 일가를 둘러싼 개인숭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됩니다. 건물의 지하실을 부수는 공사 과정에서 벽돌 사이에 감추어 놓은 성경책과 작은 공책 한 권이 발견됩니다. 공책에는 목사 1명, 전도사 2명, 장로 2명과 20명의 신도를 포함해 25명의 지하교회 교인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 간첩과 체제 전복에 가담한 죄명이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위부원이 잡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령님을 따르겠느냐? 수령님을 따르겠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보위부원은 총을 머리에 대고 사살하고 옆에 있던 롤러 기계로 전부 깔아뭉갰다는 증언입니다.

미국이 이런 잔인한 정권과 어떤 형태로건 대화할 때, 반드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판단입니다. 6자회담을 포함해 한반도의 핵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상에서 주변국과 협력해 이산가족, 납치,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시급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이 분야의 구체적인 진전과 향후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승인을 연계하라고 미국 정부에 조언하는 일도 위원회의 몫입니다. 하지만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는 듯 짜증 섞인 얼굴을 보입니다.

레너드 레오: Unfortunately, human rights hasn't and the freedom of religion in particular hasn't risen to the surface at the 6-party talks to the extent that it should...(더빙) 불행히도, 인권문제, 특히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아직 6자회담에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당 의제에 포함돼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닌 전 세계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계속 외치다 보면 저희의 지속적인 권고안이 반영될 때가 곧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찾아가봤습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