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많은 수의 탈북자 경제적 자립을 하기 전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탈북자로서 각종 혜택을 보게 되고 이후에는 남한 일반 주민과 똑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 그때 받게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비입니다. 오늘은 남한 정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생긴지 14년 만에 대폭 그 혜택의 폭을 넓히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박용현 실장의 설명입니다.
박용현: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서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두 번째는 일하는 복지로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율적 복지로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데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오다 이번에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 빈곤층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새 정부 들어 제도 개편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한국정책방송에서 실무자와 대담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남권 복지정책관 : 첫째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충족되면 모든 급여가 지급되지만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아 잠재 빈곤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제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되는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활동을 유인하는 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혜자 즉 실제 지원 받는 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한에 간 탈북자들도 수혜자가 됩니다.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 입국 탈북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7:3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봐도 30대부터 60대가 대부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연령에 있지만 자녀 양육이나 탈북과정에서 돌보지 못한 병 치료 그리고 남한생활에 적응 기간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처지에 있는 탈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탈북자의 공식지원 기간을 만 5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남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광주서부하나센터 이군형 국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군형: 5년 뒤에는 자립해서 사셔야지요. 그런데 5년 뒤에서 건강상의 이유나 사정이 있어서 수급비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받습니다. 1인 가정이면 4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4인 가정은 120-140만 원 정도로 가족단위로 생계비 지급이 됩니다.
혼자일 때 받게 되는 40만원이면 미화로 매달 370달러가 되고 4인 가정이면 120만원이라고 할 때 약 1천 달러의 최저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대학에 다니는 탈북여성 황은선 씨입니다.
황은선: 모자가정이고 수급자입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18세 미만으로 20만원이 나와서 모두 합하면 80만원 받습니다.
황 씨는 매달 80만원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미화로 하면 750 달러 정도가 됩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면제고 생활비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받는 겁니다. 황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정부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만약 노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성인 자녀가 취업이 안 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박용현: 빈곤 위험 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 계층의 범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 약 340만 명을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위소득 50% 430만 명 수준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탈빈곤 유인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된 이후에는 생계, 주거, 의료 등 급여별로 별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빈곤상태인데도 자녀소득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노인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은 탈북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한주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법이 필요하고 법 정신은 무엇인지 여기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탈북자의 남한정착을 돕고 있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과장의 설명입니다.
김선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살아가는데 있어 최저 생계비가 없는 경우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 됩니다. 수혜 기간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한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 지 즉 소득이 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남한의 모든 가구를 최고 소득에서 최저 소득 수준으로 순서를 매겼을 경우 한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384만 원으로 미화로 하면 3천 500달러 정도 됩니다.
빈곤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그 수혜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