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최근 캐나다 연방의회가 개최했던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캐나다의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증언과 함께 캐나다 북한인권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주민들을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 또 그 정권을 제재하는 부분은 유엔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ICC,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적극 지지하고 선도적으로 지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발전 위원회 산하 국제인권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회장은 캐나다의 북한 인권 법 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성시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복 회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10년 전 미국 에서 북한 인권 법 을 제정했을 때와는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그 당시 북한인권 상황보다 지금 더 시급해 졌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엔 COI의 북한인권 결의안 에서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다 건의 한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전처럼 인권을 개선하는 단계를 지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이 없는 곳이니까 그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 북한 주민을 R2P 원칙에 의해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의 긴급성이랄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회장은 청문회에서 캐나다 국회, 그리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북한 인권 법을 제정한 국가는 미국 하나 밖에 없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주민을 북한 정권으로 부터 보호해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주민 보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는데요,
이: 비유를 말하면 Hostage-taking situation 북한 정권이 잡고 있는 인질 상황 같아서 인질을 보호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보호 조치가 포함된 그런 법을 만들라 그렇게 접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민들이 인질로 잡힌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건데요,
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착안한 것이 R2P입니다. R2P 는 원래 캐나다에서 제창해서 2005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독트린, 정책이거든요.
그는 지금의 북한인권 상황은 바로 이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북한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R2P 의 뜻 입니다. 다시 이경복 회장의 설명 들어보죠.
이: R2P 를 제창 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분이 캐나다 법무장관을 했던 어윈 커틀러 의원입니다. 그 분은 맥길대학 법대 교수인데 당시 집권당에서 의원 요청을 해서 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바로 (능력이 있으니) 법무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의원으로 내년이면 이분이 그만두십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만델라 같은 사람을 변호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R2P 관해 현재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회장은 어윈 커틀러 의원으로 부터 캐나다의 북한의 인권법 제정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있고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야 말로 R2P 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소위원회 위원이 7분인데 제일 고참이고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이와 함께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 했었는데 최근 존 베어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받았고 이와 함께 야당이 지지 하고 있어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 제가 직접 담당하는 외무장관은 못 만났지만 그분이 우리가 페티션 즉 청원서 낸 것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야당에서도 적극지지하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인권 지도국가로 알려져 있죠. 이런 캐나다가 북한 인권 법을 제정한다면 어느 국가에서 하는 것 보다 북한의 반발도 덜 하면서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요청하자, 일부에서는 꼭 법제정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전합니다.
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 또는 북한 정권을 제재하는 조치가 꼭 법의 형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법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이미 기존해 있는 조치 안에다 끼워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북한 관련 제재 법이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도 특별 경제 조치법이 있는데 그 조치법 안에 북한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란 이런 다른 제재해야 될 국가들도 그 틀에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정권 제재 관한 조항은 거기다 더 넣으면 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주민 보호에 관한 그 부분은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만약 수해가 났다하면 외부무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예산에서 그때그때 하지만, 올해도 북한에 관계되는 것이 한 500만 달러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가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하고, 법이라야 강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주민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법제화 할 필요성은 의회에서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화해야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법에 의해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아울러 캐나다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지적 합니다.
이: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근간이 물리적으로 독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수령 신격화 아닙니까? 수령 독재를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북한 인권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적대국가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캐나다 같이 사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소위 북한이 생각하기로는 중립 적인 국가라고 할까 비적대국가에서 북한인권 법을 만들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북한 주민이 알게 될 경우에는 수령 신격화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겠어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신격화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아요....
북한인권 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북한지도자를 ICC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추진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유엔총회에서 임시 법정을 만들어서 하면 안전보장 이사회, 즉 안보리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총회 결의만으로도 됩니다. 유엔총회는 다수결로 되는 것이니까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의 인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법정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하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재원을 서로 부담해야 하니까.
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캐나다가 김정은의 여행금지, 캐나다 입국 금지를 조치하는 법을 북한 인권 법에 두는 것이라는군요. 글쎄요, 김정은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일이 있을지 또 이로 인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가 김정은을 여행금지,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엔이고 어디든 간에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여행 금지를 제재 조항에 넣지 않아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여행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는 원자력 기구의 누구누구 뭐 그 수하들입니다. 왜 김정은을 조치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청문회 인권 소위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캐나다 방문을 위해 비자 신청할 일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이런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신격화 된 수령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란 말지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을 위한 재제조치에 대해 그야 말로 코 방귀도 안 뀌다가 최고 지도자를 국제사법 법정에 세운다니까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엔 북한결의안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제발 ICC 에서 하는 것만 빼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니까 이 부분을 빼달라고 외교적 교섭이 오잖아요, 그 만큼 이것이 효과가 있고 아킬레스 건, 치명적이니까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북한 정권을 재제하는 내용으로 김정은의 캐나다 입국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경복 회장은 반면에 주민들을 돕는 법 제정도 제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 돕는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 했어요. 지금은 인권을 개선시키는 단계가 아니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단계보다 더 급하게 rescue, 구출해야 하는 단계다, 급하게 빼내 와야 되요,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오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급하게 구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법 제정을 촉구한 캐나다 북한인권 연합 이경복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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