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캐나다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위장한 난민신청자들이 1000-1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탈북 북한인으로 난민지위를 얻었거나 영주권를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추방위기에 있습니다.
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민국에서 하지 않고 공안 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비정부 기구 캐나다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이런 탈북자들을 위해 지금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진정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북한인권협의회 차원에서 특별 사면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성시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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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북한인권 운동과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하는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지금 캐나다에서 위장 난민으로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취소당하고 특히 수배자들은 우선 추방 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금 보면 난민지위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오는 지문조회에서는 한국에서 쓰던 인적 사항만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알려주어요. 그래서 수배된 사람들을 인턴폴, 국제경찰로 수배된 사람의 내용이 옵니다.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한국에서 이곳 캐나다로 제보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난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이 탄로가 난거죠. 실제 상당수의 수배자들이 난민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범죄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수배된 사람은 난민 신청과 관계없이 인도해야 하니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수배된 사람은 1차적으로 추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주권자는 현재 추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수배자들과는 달리 보통의 탈북자들은 민주 사회의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캐나다로 먼저 온 탈북자들이나 혹은 브로커의 얘기만 듣고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 회장은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실 이분들이 북한에서와는 달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약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또는 브로커들이 유인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바로 왔다며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던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바꾸어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캐나다 당국에서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회를 할 방법이 없어 이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난민지위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통해서 온 것이 지문조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죠
이 회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국을 경유해서 캐나다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난민 발생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라도 한국을 거쳐 왔다면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할 때 한국에서 쓰던 인적 사항을 모두 변경해서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 정부에서 볼 때는 난민사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가공인물 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만큼 이것은 난민문제가 아니라 사법 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민국에서 하지 않고 공안 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성격이 난민관련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본인들은 전혀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닌데 결국 법적으로 보면 사기범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정상 참작이나 항소가 가능 한 지에 대해 이경복 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난민 법에는 인도적인 정상참작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난민자격을 심사 할 때 예를 들어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난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은 되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조건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난민 규정에 의해 자격이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이 요구 규정을 면제 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격이 좀 미달 된다고 해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난민 법에 정해진 정상참작은 난민사유가 불충분했을 때 그것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즉 A 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B 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상참작이나 항소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난민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그 사실보다는 이 사람을 진짜 난민지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난민으로 받을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난민지위를 줄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유엔 난민 협정에 의한 난민으로 판단된다고 판사가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를 적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예 한국에서 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경복 회장은 이런 상황에 처한 탈북자를 인권운동가로서 자원봉사로 변호한다고 전합니다.
이: 제가 얼마 안 있어 이런 경우 무료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꼭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변호사는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저같이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원봉사자로 무료로 합니다. 그 대신에 이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경복 회장은 탈북자들이 처했던 북한이라는 특유한 국가의 사회 구조에서 생활했던 사정을 강조할 것이라는군요.
이: 이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난민 신청을 했다, 속아서 했거나 캐나다 사정을 잘 몰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거나 이 사람이 원래대로 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다 편의상,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서 재판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사정을 참작해 달라 이 사람이 진짜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난민신청을 해도 될 사람이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점을 어필하려고 하죠. 이런 방법 외에는 법률적으로 항소를 한다든가 정상 참작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난민 사유가 어떻다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신분을 misrepresent 를 한 경우 그러니까 신분자체를 속인 사람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사정을 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북한인권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 사면을 청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면이면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이: 지도자의 사면 암네스티, 이는 어떤 법 규정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법으로는 안 되는 일 미국에서도 대 사면이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밀입국으로 온 사람은 불문하고 일체 사면한다는 것은 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최고 지도자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괄 사면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있거든요 대사면인데 그것은 이민법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런 탈북자들을 위해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사면을 선언하는 길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사면을 해 줄 것인지...어제도 저희가 한인사회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자 그러나 사면도 무조건 하면 들어주겠느냐 들어줄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자가 다른 민족이나 언론에서 공격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보니 특별히 봐주어야 할 사유가 된다, 이런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면이면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다른 민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등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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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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