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캐나다 탈북자 돕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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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1년 중 5월을 가장아름답고 빛나는 계절로 노래한 시인이 참 많은데요, 살다보면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사이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으로 갔던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가서 위장 난민을 신청해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일부는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한국정부로 부터 이들에 대한 지문조회를 하기 시작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닌 위장난민으로 드러나자 난민지위 취소로 추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금 범죄인 취급해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참 딱하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캐나다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 협의회에는 한인 사회에서 진정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또 특별 사면을 청원 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음악: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특별사면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명분과 탈북자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캐나다에서의 생활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 북한 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법적인 것을 모르는 사라들이기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인 범법자가 아니라 일종의 희생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잘못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웰페어, 즉 생활보호금을 끊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어렵고 없다고 하면 복지비를 다주어요. 미국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그냥 줍니다.

캐나다는 국제 법에 따라 어느 국가보다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난민 발생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 회장은 전합니다.

이: 이민 당국자들이 불법난민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큰 국고를 손실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사정이 급한 사람은 우리가 물론 도와주어야 하지만 가짜들이 와서 국고를 축내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더 이상 캐나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계속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사면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더 이상 캐나다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국가에 공헌을 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공헌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금은 진정한 난민들에게 돌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직장을 잡아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일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에 공헌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던지 직장을 구하던지, 해서 세금을 내면 명분이 되죠.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속아서 왔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비를 안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지문조회 결과로 드러난 수배자나 탈북자들이 위장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혹한 탈북 브로커, 즉 중개인은 우선순위의 추방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적용할 수 없지만 일반 탈북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권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이 회장은 말합니다.

이: 애당초 잘못인줄 알면서도 한 사람, 그중에는 수배자라든가 브로커, 중개인 그런 사람은 안 되고 모르고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사면의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사면을 청원할 때 이에 합당한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염려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을 1,500-2,000명까지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사면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면 좋은데 사면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라도 명분이 있으니까 구제해 달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

이경복 회장은 이어 지금 캐나다 공안 국에서는 추방대상자들을 세 단계 범위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탈북자들이 잘 이해하고 어떤 결정에 따르느냐가 앞으로 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출국하는 겁니다.

이: 나가라고 할 때 Depature order, 이 자진출국 이라는 것은 30일 이내에 나가시오 범법 기록으로 처리하지 않을 테니 30 일내 나가라는 기일을 주는데 안 나가면 그 시점부터는 추방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도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닌 아주 경미한 범죄죠.

두 번째는 조건이 붙는 Exclusion order, 배제 출국이라는데요,

이: 그다음에 Exclusion order 라는 것은 1년 내지 2년은 캐나다에 다시 못 들어온다는 조건이에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1년, 2년은 허위신분으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 2년간 캐나다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배제출국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출국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일 강력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Deportation order 디포테이션은 Permanent Ban 입니다. 그러니까 영구금지로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다 쫓겨 가는 데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강제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는 볼 것도 없다고 해서 강제출국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캐나다에는 안 들어오면 될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에 못 들어오는 것 뿐 만아니라 지금은 각 나라가 이런 사실을 모두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한국에서도 이력서 쓸 때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못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물론 아주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해외가 옛날의 해외가 아니라 이제는 다 이웃인데 그러니까 굉장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거나 같은 형벌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협의회에서는 강제출국조치에 해당되는 많은 탈북자들을 조건부 출국이나 자발적인 출국으로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이것만 라도 우리가 청원해서 이 사람은 평생 해외를 못 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배제 출국이라도 해 달라 또는 더 좋은 것은 자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고 싶은데요.

이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만 앞으로 캐나다로 직접 오는 탈북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합니다.

이: 사실은 캐나다에서 한 2-3년 잘 살다가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의료 지원도 받고 잘 살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가라고 해서 섭섭하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계속 월페어, 생활보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갈 때는 이 생활 보호금을 끊어야 되거든요. 캐니다 정부는 이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주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캐나다 당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곳은 한국에 돌아갈 비용이 없으면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가... 추방이라고 하면서도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는 이어 지금 캐나다의 위장난민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한 2.000여명으로 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난 2011년부터 몇 백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고 해서 2천명이 된 거에요. 지금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27,000명이라고 하는데 2천 명이면 한 7% 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탈북민의 7%가 여기 캐나다를 거쳐 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실정을 얘기해서 통일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복 회장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민주 사회에서의 준법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재정착 지원을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