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의 내용 북한인권 침해 사례집에 수록

0:00 / 0:00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초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지난 1년간 800여 명이 접수한 북한인권침해 사례 중 검증을 거쳐 8개 북한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확인된 278 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내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60여 건의 인권침해가 생생하게 수록되었는데요, 이런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는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아내와 두 딸이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오길남 박사도 가족의 인권피해 사례를 신고했었죠.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오길남 박사의 아내 신숙자 씨가 사망 했다는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오: 전부다 자의적으로 어거지로 만들은 건데 저는 신뢰하지 못하죠, 믿지 않죠.

여성시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권침해 사례집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과 이 사례집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 인지 알아봅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운동이 한국의 전국 각지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졌었죠. 그래서 행여나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오길남 박사는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낸 신 씨의 사망 통보를 확인했습니다.

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차석 공사가 유엔 특별 인권 보고관 한테 통지서를 보냈는데 오길남의 전 처가... 전 처도 아닌데 80년대부터 앓아온 간염으로 사망했다, 오길남이 딸이라고 하는 두 딸이 오길남을 아버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세 번째는 북한에는 임의적인 구금, 멋대로 수용소에 보내는 제도가 북한에는 없다, 신숙자와 두 딸이 수용소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통지서를 전달해 왔는데 ...

오 박사는 북한이 늘 하던 짓 이지만 너무도 조작한 흔적이 역력한 문서를 보내 어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 그 아이들이 1987년 가을부터 요덕 수용소에 보내져 감금된 상태에 있었으니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25년 되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북한이 보낸 서한은 지난해 11월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가 유엔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신 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이들을 송환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 오길남 박사는 사망 경위와 일시 그리고 거처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답변은 북한식의 전형적인 거짓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합니다.

오: 사망경위,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그것부터 밝히고 두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딸이 태어난 독일로 보내라 아니면 유엔이 지정하는 제3국에서 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

더욱이 연약한 여성인 아내와 두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어떤 모습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라고 간절히 호소했었습니다.

오: 저의 아내하고 두 딸은 여자들 아닙니까? 아녀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자기네 손아귀에 들었다고 해서 인질 상태에 있는 저의 아내와 두 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 곳 저 곳 끌고 다니며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저의 아내 신숙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도 북한은 신 씨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 실무 그룹을 통해 북한은 신 씨의 사망증명서를 공개하고 사망했을 경우, 유해를 돌려 달라고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숙자씨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의 딸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독일 간호사 시절 독일 유학생이던 오길남 박사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살던 중 1985년 12월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 유인작전에 포섭돼 입북했었죠. 그러다 남편 오 씨만 1986년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후 신 씨 모녀는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1년 남편 오 씨가 재독 작곡가 윤이상 씨를 통해 모녀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와 사진을 넘겨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오길남 박사는 대북 인권단체, 교회 등을 통해 가족들의 생사확인, 구출 활동을 펴왔습니다.

북한은 임의적인 구금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에는 재판은 물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받은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11명의 증언을 통해 수용소의 실태가 모두 드러났다고 김태훈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은 설명합니다.

김: 지금 밝혀진 정치범 수용소가 5곳이 있는데 요덕 수용소의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평생 나올 수 없이 여기서 죽는 것이고 요덕과 북창 수용소의 경우는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서3-5년 있으면 일부 나오기도 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의 배려다 해서 1-2년 있다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을 청취한 것은 혁명화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온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완전 통제구역의 경비병으로 근무 했다든지 신동혁 씨 같이 개천 수용소처럼 완전 통제구역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거죠,

교화소를 비롯한 노동 단련대 등의 구금, 조사과정에서도 고문피해를 증언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형기도 마치기 전에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 교화소는 정식의 구금시설이기 때문에 노동 교화 형 3년 뭐 5년 등 이렇게 형량이 정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형기를 마치기전에 굶주리고 병들고 열악한 위생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죽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의 보위부원들이 자신들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거나 조그마한 죄를 확대하는 일도 많고 그와 함께 권력투쟁을 하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고위층도 있다고 전합니다.

김: 보위부원들이 자기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죄로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도 비행들이 있거든요 뇌물을 받는다든지 외화 벌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권력투쟁을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번 북한인권 침해 사례집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인권 기구 에서 북한의 반 인도범죄 사례를 체계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각별하고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합니다.

김: 지금 북한인권침해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를 세계에서 다 주시하고 있다는 압력을 줌으로서 북한의 반인도 인권 유린 자들로 하여금 경고를 하면 압력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자제하도록 효과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서독에서도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 주의 잘쯔기터 라는 중앙기록 보존소를 만들어 통일 될 때 까지 동독이 자행한 41,390여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서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동독의 인권침해 상황을 대 내외 알려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권위원회는 예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런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 자행한다면 언젠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 합니다.

김: 반인도 범죄라는 적용 법조를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7조에 보면 반인도 범죄를 실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밝혀서 저희가 이번에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반인도 범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은 언젠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북한에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 김정은 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의 이런 상황을 유지한다면 모든 것이 그 사람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절대적인 권력 체제로 김정은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는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없지 않겠느냐 북한체제 속성인 최고지도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장은 북한인권 신고 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피해자들에게는 언젠가 때가되면 복권, 보상,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고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