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최근 남한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국제협약이 제시한 여성과 아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순: 점점 자유민주주의를 슬쩍 드려다 보면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법적인 조건을 채웠군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죠.
남한의 탈북자 단체 북한 민주화 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의 말인데요, 여성시대 오늘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제정한 여성권리 보장법과 아동권리 보장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북한당국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얼마나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성권리 보장법은 기존에 있던 남녀평등권과 가족법 등 여성관련 개별법들을 통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급 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노동권리 보장, 여성근로자의 야간 노동금지, 매매행위 매음행위 금지. 가정 폭행금지 특히 이혼문제는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안에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북한 법 연구회 회장인 장명봉 국민 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80년대부터 여성과 아동보호법 관련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이제 국내 입법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앞으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 교수: 북한이 아동관련 여성관련 국제 인권 규약에 이미 가입해 있었고 그러므로 북한이 아동권리 여성권리에 대한 국내 입법을 통해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규정했다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실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죠. 규범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갭, 격차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권리 보장법은 아동의 인격존중, 가정에서의 체벌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 매매금지, 노동금지 형사 처벌은 물론 사형금지, 이와 함께 교육 보건, 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아동의 권리를 잘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측에서의 부모의 이혼문제에 대해서 아동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 부모가 이혼하지 말아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아동의 부모 이혼 문제가 제기되면 아동을 위해 부모가 이혼하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할 때 양육문제는 아동의 이익에 맞게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그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그 아동이 노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이런 아동권리 보장법에서의 여성의 이혼문제는 여성의 권리 보다는 아동 측 조항이 눈길을 끈다고 하네요.
김수암 위원: 가족 단위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독특한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성 측보다는 아동 권리 쪽으로 더 강하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
2001년에 탈북한 무용수 출신 김영순 북한 민주화 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여성들이 이혼 사유가 되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여성에게 비교적 유리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이혼에 대해 사회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cut: 불합리한 조건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하죠. 이혼이 제일 잘되는 것은 성적인 불합리, 남자가 바람을 피우던가, 이런 것은 무조건 첫째 조항이에요.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거나 싸움을 심하게 할 때 등
북한에서는 이혼 문제가 제기되면 재판소로 가기 전에 이혼하지 않도록 당에서 교양한다는데요, 이렇게 교양을 받으면 여성들이 이혼을 거의 포기하고 소수여성이 이혼을 감행했다는데요, 그러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재판소에는 이혼 문건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배급을 타지 못하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가족이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이혼을 제기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없었던 시기였다고 하는군요.
김영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니까 함흥의 재판소에는 이혼재판 문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해요. 배가 고프니까 뿔뿔이 다 헤어져 찾을 수가 있어야 이혼을 하죠. 남아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데 부인이 어디로 갔거나 남편이 어디로 갔거나 이러니까 이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위원도 북한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간다고 지적합니다.
김수암: 여성의 이혼 문제라기보다 북한에서는 이혼 자체를 상당히 제한했죠.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런데 지금은 경제난으로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김수암 연구 위원은 북한이 새로 제정한 아동과 여성 권리 보장법은 분명히 국제 협약에 반영해서 만든 것은 북한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밝힙니다. 특히 북한은 이 분야만큼은 유엔의 준수를 잘 따르며 협력도 잘했다고 하는데요,
김수암 연구 위원: 여성이나 아동은 상당부분 이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실제로 정치적인 부분이나 우려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자기들이 법도 정비하고 이런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료를 무상으로 해주어야 하는 데 재정이 없잖아요.
결국 북한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자신감이 있는 여성,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국제 수준으로 최대한 보장해 준다지만 실현성이 없이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식의 법률인 셈입니다.
김 연구위원: 아동권 협약이나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서도 국가 보고서를 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음에 가서는 자신들의 할 얘기가 많아지죠. 우리도 이렇게 협약을 준용해서 국내법을 만들었다, 그동안에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정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국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 디펜스 즉 방어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예 국내 입법화해서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겠죠. 그 선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 위원은 북한의 이런 식의 새로운 법 제정은 더 있다는데요, 이를 들여다보면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한 보장법인데요,
김 연구위원: 보통 교육법이라고 해서 교육법도 좀 정비했고 재정이 없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연로자 즉 은퇴한 이후 사람에 대한 보호하는 법도 별도로 만들고 그것이 재원이 없어서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북한 주민이 여성 권 보장법이나 아동 권 보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서 여성, 아동이나 특히 연로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죠.
북한의 경제난으로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아동 여성관련 연로자 보호법 제정은 국제법 수준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았지만, 인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오히려 퇴보 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자결권 권리존중, 생명권 보호, 고문금지, 주거의 자유, 또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 등 그 밖에 많은 조항이 들어 있지만 모두 북한정권의 체제를 위협하는 조항이기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암 연구위원: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고서는 유엔에 2000년에 내고 안 내고 있잖아요. 이 보고서를 내면 자기들 체제에 부담되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있겠죠. 언제 내야 되나, 주민의 통제나 사회 일탈에 대한 법률 통제는 인권적으로 보면 후퇴한 측면이 있는데 체제의 위협을 주지 않고 외부에 선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입법조치를 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요.
김수암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에 새로 손질한 여성, 아동, 연로자 등의 취약계층 보호법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 대내적인 주민에 대한 3대 세습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너무 없다, 법을 제정했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