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복의 일터입니다.
직업은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질적인 충족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직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직업관과 직업윤리가 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 직업은 생존수단일 뿐입니다.
행복의 일터 오늘은 직업관과 직업윤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태도에 따라 한사람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직업관과 직업윤리를 갖고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고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단순히 경제적 수단에 불과하다면 장기적으로 그 직업은 행복의 일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개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원만한 공동체생활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윤리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제활동, 즉 직장생활에서 이러한 윤리의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직업윤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윤경 연구원은 직업윤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업윤리는 직업종사자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 내지는 도덕적 기준이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범 기준이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정윤경 연구원이 말했듯이 모든 직업에서 똑같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정 직업 중에는 다른 직업보다 더 엄격한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서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지만 더 요구되는 직업은 전문직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직업 자체의 권한이 사람의 인생과 삶에 영향을 주는 법조계 계통의 직업 등 전문직에 해당되는 직업에서 더 직업윤리가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사와 법조인 그리고 정치인 등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인생을 결정짓는 직업의 경우 이러한 직업윤리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특정 직업에서는 직업윤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정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보면 직업마다 직업윤리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규범내지는 지침이 있다. 그 직업 내에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몰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적용됩니다. 단순한 사무직이나 노동직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직업윤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직장 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범내지는 지침이 있다. 출퇴근시간이나 식사시간, 업무에 있어 절차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한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직업윤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윤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듯이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직업 윤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의 직업윤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직업윤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조직 차원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이나 일본같은 경우는 책임감, 성실성의 직업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미국도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창의력과 도전정신 등이 동양권 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직업윤리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직업관과 직업윤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정윤경 연구원은 말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 북한에서 관념적으로 알았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다면 직업윤리가 잘 지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안타까운 점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직업윤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성장한 사람들도 이러한 직업윤리를 교육체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습득해 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탈북자들은 이러한 남한의 직업윤리를 다 이해하고 습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때 직업윤리를 따로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전에는 사회나 도덕 등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공부를 위한 과목이었고 직업인으로서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직업윤리 교육은 아니었다...>
이렇게 직업관과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기는 하지만, 남한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자들 특히 탈북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직업관과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 연구원은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직업세계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경험을 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한다고 본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본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직업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직업관과 직업윤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길게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행복의 일터 오늘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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