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일터]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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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업입니다. 탈북자들의 상당부분은 북한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체제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새로운 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학력을 남한에서도 인정해 준다면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직업교육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탈북자들도 빠른 시간 안에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복의 일터 오늘은 탈북자들의 학력과 자격 인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한의 상당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수준의 숙련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수료증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뉘는데 국가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또 민간 자격증의 경우는 여러 민간협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릅니다.

먼저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는데 기술자격증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유리시공기능사, 미장기능사 등 건축분야 또 복어조리기능사와 제과기능사 등 음식, 식료품 분야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또 국가전문자격증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분야의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자격증을 가질 경우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한의 많은 구직자들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자격증에는 자산관리사와 신용관리사 그리고 행정관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국가자격증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라고 합니다. 공인 받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맞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남북의 체제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지고 온 자격을 남한에서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직업 중에는 남측에서 더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실장의 말입니다.

<자격에 대해 불인정 하는 것이 교사와 의사다. 교사 같은 경우 다시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능하다. 사실 국내 사람들도 교사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일부 교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보조교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그 외에 것들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들이 일부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인정을 해준다.>

전문직 자격보다는 기술직 자격이 남쪽에서 인정받기 쉽다는 얘긴데요.

기술직 자격 이라할 지라도 탈북자들은 자신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능력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남한에도 존재하는 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분야가 남쪽에도 존재를 한다면 탈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다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또 북한에서 발급받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수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것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희망한다면 신청자는 3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일규 실장의 말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것이 하나원에서는 적응교육과 일반적인 기초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면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직업교육훈련을 시켜주고...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 인정받은 자격을 남한의 고용주들이 실제로 인정을 해 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일규 실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동등하게 남한사람들과 경쟁을 해서하는 채용을 원하고 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탈북자들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이렇게 북한이나 제3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남한 직장에 들어갈 경우 더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격인정 이외에도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일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