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부가 2018년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집행 계획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0월 수립한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19일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집행계획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표로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실효적 정책 수립 등 2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원칙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남북 인권대화와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 기반 마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급변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소장:한국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 인권 관련 직접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나온 집행계획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담아놓았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18년도의 집행계획을 하반기인 10월에 수립했다는 점에서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집행계획의 공개 시점도 12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2018년 집행계획을 연말에 발표했다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형식적인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마련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갖은 뒤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두차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10월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