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5일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치범 수용소 즉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는 구금 중단, 그리고 사형제도 철폐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 등도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세 번째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즉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unrestricted access)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적정례검토(UPR)란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 등 민간 단체들은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시작해 2011년까지 첫 번째 사이클 즉 주기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열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심사에서 질문하고 권고했던 내용을 비롯한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 주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북한은 2014년 열린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268개 권고 사항 중 113개 항목을 수용했고, 4개 항목을 부분 수용하고 58개 항목을 주목하는 한편 93개 항목은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