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실무그룹 “북, KAL기 피랍자 황원 ‘자의적 구금’…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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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의 피해자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하고 있다며 황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12월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중 한 명인 황원 씨.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 요원의 여객기 납치에 의한 황 씨의 신체적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어 실무그룹이 규정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1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결정문에서 북한이 법적인 근거 없이 황 씨를 계속 구금했다고 말하며 이는 자의적 구금을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자유권규약 9조 1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황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른 배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해 5월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인 황인철 씨의 요청으로 부친인 황원 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유엔 실무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번 결정문이 황원 씨를 구금한 북한의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북한의 법적 의무를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번 의견서는 실제 국제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유엔 성명이나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납북자 송환과 피해보상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체제 특성 상 실무자급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남북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 20여년 간 부친의 송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부가 납북자 송환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아버지가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되겠고 북한 또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가족을 송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지난해 7월 황인철 씨의 입장을 북한 정부에 전달하며 황원 씨의 현재 상태와 계속된 구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 달인 8월 북한에 강제로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황 씨 사건은 북한에 대한 정치 모략이라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