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입장과 상관없이 납치된 가족들의 생사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이들을 송환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1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항공 납치자 황원 씨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의 서한 반응과 관계없이 여전히 앰네스티의 요구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팡 동아시아 조사관: 북한의 응답에 관계없이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The calls are still valid, regardless of North Korea's response.)
그러면서 팡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에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는 황원 씨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생사 등 정확한 정보를 더 이상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황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가 북한 정부에 납치자를 한국으로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개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돌아갈지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터무니없는 반응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서한은 대한항공기 납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치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측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불쾌한 반응이 왜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북한이 납치한 11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상황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1명에 대한 송환 문제를 북한에 요구해야 하며, 북한 관리들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한국인은 살아있다면, 지체없이 한국으로 즉시 송환하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8일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서한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북한이 서한에서 부인한 실제 사건에 대해 한국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We refer you to South Korea on the actual event the DPRK is denying in its letter.)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강릉발 김포행 칼(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답신에서 대한항공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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