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피해자 가족, 한국 정부에 ‘북 ICJ 제소’ 촉구

20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20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RFA Photo/ 서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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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는 20일 KAL기 납북 사건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의 황인철 대표는 이날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납북 피해자 송환을 요청하면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납북 피해자 11명의 송환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한국 정부는 KAL기 납치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정의 실현을 위해 1970년 헤이그 협약 제12조 제1항이나 1971년 몬트리얼 협약 제14조 제1항의 분쟁해결 규정을 활용해 협상,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과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회는 질의서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양자외교와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한 다자외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앞서 황인철 대표는 지난 5월 부친인 황원 씨가 1969년 KAL기 납북사건 이후 계속해서 북한에 억류 중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민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TNKR) 간사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의 활동을 돕고 있는 권 간사는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매번 밝히고 있지만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AL기 납북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강제 납치돼 북한으로 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납북 피해자들의 전원 송환을 약속했지만 1970년 2월 14일 39명만 송환하고 나머지 11명은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