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막한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 ‘북한에서 책임성 촉진하기’(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North Korea)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향한 7가지 권고사항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대한 3가지 촉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5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 당국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같은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위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번째 권고 사항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자들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한 북한 내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권고 사항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34/24)에 의거해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를 포함해 북한 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번째 권고 사항으로는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따라 사법, 입법, 형벌집행 제도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할 것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북한 내 법원에서 국제범죄의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북한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 명시한 회원국에 대한 촉구사항 3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에서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의 수사와 기소를 착수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o undertake, where possibl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ersons suspected of committing international crim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두 번째 촉구사항으로는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34/24)에 의거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보고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 :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이러한 회담들이 평화와 안전의 지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t can also help the talks attain their overall objective of lasting peace and security.)
한편,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1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