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 인권 결의안’ 합의로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 중 당국에 의한 정보 독점에 따른 인권 침해를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몰살·살해·고문과 같은 인권 유린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주민의 망명을 보장하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에게 영사접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북한과 북한 이외 지역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 범죄를 인정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와 지난해 북한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결의안은 49개 이사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향후 추가로 이사국들의 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