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UPR 앞두고 유엔서 ‘북 인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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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다음달 열리는 유엔의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앞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의 권고 사항을 북한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연구원 :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권, 이동권, 그리고 신소 (제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 세 주제로 발표했어요.

송 연구원은 이날 유엔 회원국들이 오는 5월9일 열릴 제3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 당국에 권고해야 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회원국들과 소통하는 기회인 ‘프리세션’ 이른바 ‘회기 전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가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상호 간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제도입니다.

송 연구원은 특히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탈북민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북한이 2014년 2차 보편적 정례검토 이후 설치했다고 주장한 신소 제도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다는 주민은 10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송 연구원 : 북한이 여성권과 아동권에 관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른바) '신소 보는 날'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수 차례 밝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조사 대상자 중에서 96퍼센트가 '신소 보는 날' 자체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고…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 주민이 당국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러시아의 권고를 수용해 신소 제도를 신설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탈북민들은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송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송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불과 6퍼센트의 조사 대상자도 신소 제도가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국의 추가 주민 감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지적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수감시설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보호책임에 대한 글로벌센터(Global Center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는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할 것과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그리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수용소 등에서의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문제를 개선하도록 북한에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