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CIRF “북 인권 개선시 부분적 제재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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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올해 북한을 또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북한이 만일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등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면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발표한 ‘2019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북한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버어마(미얀마), 에리트레아, 투르크매니스탄과 함께 세계 10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종교 및 인권 기준을 따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북한이 종교와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일 경우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개리 바우어(Gary Bauer) 위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제재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 :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북한이 종교 자유와 인권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공석인 미국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은 북한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제기구 관계자를 파견해 북한 인권 실상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같은 대북 방송을 확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이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일명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부터 매년 주민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