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인권개선을 대가로 북한에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제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8일 '인권 옹호가 북한 핵문제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Can Human Rights Advocacy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mpasse?)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미국 협상단이 북한의 투명성 확대와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동결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RF recommends that U.S. negotiators accept a freeze 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rather than full denuclearization—in return for greater transparency and promises to respect human rights.)
그러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북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 '헬싱키 협약'을 통한 '헬싱키 프로세스' 해결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헬싱키 협약'은1975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구소련과 전쟁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근거로 서방국가들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적극 촉구해 구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와 인권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 과정을 뜻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쪽의 진전은 다른 한쪽의 진전이 없으면 해결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의 대북 안보 관련 목표와 인권 관련 목표가 모순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결부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다른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면서, 미북 협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과거 냉전 당시 '헬싱키 협약' 접근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북한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 약속의 대가로 최종 평화협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려했습니다.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the U.S. accepting a nuclear freeze, rather than complete denuclearization, will prompt North Korea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on human rights, is not true.)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배척해왔고, 그동안 저지른 인권유린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승리가 될 뿐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의 계기가 된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앤 부왈다 주빌리 캠페인 USA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문제 만큼이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왈다 변호사: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구는 1998 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 창설됐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합니다.
최근 이 기구는 지난 2019년 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전 세계에서 종교자유 관련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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