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당국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문가단은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한국 전쟁 중, 또 그 이후 납치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진 이들 가족들의 괴로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정전 협정에서 전쟁 포로와 실향민의 귀환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북자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했으며, 가족,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납치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을 취하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모든 납치자와 실종자들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수백 명을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은 총 316건에 달합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4년 북한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유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 개최한 제 4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 큰 희망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통로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나 인권단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납북자 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부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해서 알리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인도주의 지원을 해 온 유럽국가들이 이러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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