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제대로 된 임신중절 법규가 없어 북한 임산부와 태아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가정연구협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최근 전 세계 임신중절법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한국, 중국, 베트남(윁남), 캐나다와 함께 임신중절에 대해 관용적인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일방적,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의 특성상 북한 여성의 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 등 기존 보고에 따르면 북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임신중절에 가장 관용적인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이 빈번하게 강제 낙태를 당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고문의 일환으로 산모 앞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태아든 태어난 사람이든 모두 가치 있는 인권을 갖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에 가해지는 강제 낙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위부 관리들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낙태가 산아 제한 목적이 아닌 인권침해로 특히 강간을 은폐하고 인종적 순수성을 보호한다는 정치적 목적 아래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여성 수감자들이 강제 낙태를 위한 별도 장소로 보내지는가 하면 교도관들이 폭행이나 중노동을 통해 낙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주마다 각기 다른 임신중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이 임산부의 건강에 위험한 경우 등 조건을 두거나 낙태가 가능한 임신주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여성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사실상 임신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된 상황입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