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탈북민 등 모든 난민들에게 '농 르플르망' 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앞서 '해결되지 않은 지속적인 차별: 한국'이란 보고서를 UPR 워킹 그룹(실무진)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3년 1월 26일로 예정된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UPR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2017년~ 2022년) 때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 이행 상황이 점검되며 2018년 이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모든 망명 신청자가 완전하고 공정하며, 개인화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난민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Ensure that all asylum seekers have access to a full and fair, individualized, independent and effective asylum procedure.)
이어 “망명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 르플르망’ 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국제 국경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및 법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stablish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chanisms to ensure due process at its international borders so that all those who seek asylum are tre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금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조명한 겁니다.
이 원칙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 탈북민 등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정입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는 2명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의 입장을 견지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가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됐고 “일부 개정안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전단지 및 물품 배포를 금지한다”며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앰네스티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금지된 활동에 대한 설명의 모호성과 가혹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측은 18일 한국내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인권 문제도 깊이 우려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ncerns with the DPRK regime doesn't stop with its WMD programs. Of course, we have profound concerns with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regime in the DPRK.)
또 미국은 북한 내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ertain tools, including tools that we've wielded to exact a degree of accountability for the atrocities and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have taken place within the DPRK.)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정 개인(탈북어민)의 추방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removals of individuals from the ROK, I would have to defer to the ROK government to speak to that process.)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