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영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저지협력 공동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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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1일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에게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서한에는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한국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북한인권활동가들과 영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서한에는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 공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과 종교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법안이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공동서한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공동서한에는 대북 정보, 물품 유입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전단과 소형 저장 매체인 USB, 성경책 등을 북한에 들여보내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을 포함한 대북 물품 반입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중 국경을 통해 USB,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유입시키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낮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밤에는 밀수로 들어온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밀수꾼들에게 매우 수익이 좋은 상품입니다. USB는 크기가 작아서 가방 하나에 많이 담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영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남북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가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단 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와 같은 물품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상 이익까지 살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