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이후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의 수가 242명이고, 현재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인 탈북민의 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약 5년간 캐나다에서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총 242명에 달합니다.
국경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명, 2019년 37명, 2020년 135명, 2021년 41명,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4명의 탈북민이 추방됐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기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51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 of September 28, 2022, there were 512 North Korean nationals being processed for removal.)
국경관리청은 이들이 추방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국가 안보와 조직 범죄, 반인도범죄, 범죄자와 관련된 추방 건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과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을 추방하는 것 역시 캐나다 이민 체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movals of failed refugees and individuals with other immigration violations are also necessary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Canada’s immigration system.)
실제 많은 탈북민들은 난민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인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는 최근 북한 국적자가 난민 지위 심사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에서 박해 받을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시민권을 받은 개인의 경우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등을 뜻하는데, 한국을 거친 탈북민들의 경우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연방이민부는 난민 보호가 필요한 북한 국적자들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탈북민들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난민 신청에 상당수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난민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 즉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난민 승인을 받은 탈북민들 역시 이후 난민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16일 캐나다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탈북민 김 모씨와 남편 신 모씨, 미성년 자녀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난민 지위를 박탈당했고 이후 추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강 모씨 역시 지난 2019년 한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숨긴 채 난민 지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처럼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 행정 및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해당 탈북민들 역시 사법 심사를 신청했으며,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의 션 정 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실제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캐나다에 체류하려는 탈북민 상당수는 ‘인도주의 정상참작’(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H&C)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캐나다 거주로 인해 이미 생활의 기반이 잡힌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3일 탈북민들이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개인의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론 해외 나간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탈북자라고 낙인 찍히지는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의 수는 135명으로, 전년도 수치(37명)의 3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독 많은 탈북민이 추방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년과 2019년 탈북민 상당수가 난민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난민 지위를 취소당한 탈북민의 수는 352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2013년부터 한국에 정착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 난민 지위 상실 여부를 심사받던 탈북민들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월 캐나다 국경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2020년 총 1만2천122명의 외국인들을 추방했다며 이는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2018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3~2017년까지 5년간 국외로 추방된 탈북민 수가 165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