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때 탈북자들의 정착지로 인기가 많았던 캐나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탈북자들의 난민 수용을 전면 중단하면서 올해 난민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올해 초 추방 통보를 받은 캐나다 거주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30일까지 이민∙난민국에는 단 한명의 탈북자도 접수(referred)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민∙난민국에 접수된 탈북자 난민 신청 역시 2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 2건은 서류 불충분이나 청문회 불출석 등의 이유로 접수가 철회(abandoned) 됐습니다.
6년 전인 2012년 탈북자 732명이 난민 신청을 한 이후 2013년 153명, 2014년 117명, 2015년 58명, 2016년 129명으로 평균 100명 이상을 기록하던 탈북자 난민 신청이 최근 2년 간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20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탈북자는 한국 국민으로 본다’는 이민 당국의 법률 지침서를 제시했습니다.
2016년 12월 발표된 지침서는 ‘북한 국적의 신청자 청원자는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탈북) 신청자는 캐나다 당국이 인정하는 난민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소지했으면서도 북한에서 중국이나 태국 등을 거쳐 곧바로 캐나다에 온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위장 사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이민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를 난민으로 수용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게 캐나다 이민 당국의 입장입니다.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운 토론토 ‘장대현 교회’의 김대겸 목사는 2013년부터 난민 신청 승인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후 지난해부터는 아예 난민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곧바로 국적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우선 가기 때문에 일단 한국 국적자가 되면 캐나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 : 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에서 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북 사람들이 아니예요. 한국 사람들이예요.
오히려 한국 국적자임을 속이고 난민으로 과거 캐나다에 이주한 탈북자 160여명은 지난 2월 추방 통보를 받아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추방 통보를 받은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자로 드러난 이상 캐나다 난민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불법체류자로 남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