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 육아법 선전에 열 올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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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2/6-7)에서 새로 제정한 육아법에 대해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0일 “어제 함흥에서는 구역 회관에 가두여성(가정주부)들을 소집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2/6-7)에서 새로 제정된 육아법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주민 강연회가 진행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 진행자는 육아법은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당중앙(김정은)의 숭고한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육아법이 제도적으로 공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앞으로 튼튼하고 밝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날 육아법 제정에 대한 선전 강연회에 참석한 주민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육아법이 없어서 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어린이에 대한 급식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수군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현재 함흥만 하더라도 각 지역 공장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수십 개나 있지만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거나 부모들에게 각종 부담을 지워가며 어렵게 운영하는 현실이다”라면서 “현실성 없이 말만 그럴듯한 육아법 제정보다는 당국이 탁아소와 유치원들의 운영자금을 보장해주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용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에서 육아법이 제정된 이후 용천군 당위원회는 농장 작업반마다 돌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육아법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훌륭한 양육 조건을 지어주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라며 선전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정한 육아법에 대한 선전 강연을 들은 농민들 속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농촌지역에서 영농기 농민들의 어린 자녀를 의탁 보육해주던 농촌탁아소가 자금난으로 대부분 폐쇄된지 오랜데, 육아법이 제정되었다고 탁아소들이 다시 살아나느냐며 실효성 없는 육아법 선전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용천군에도 각 리 농장마다 탁아소가 있었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 농촌 여성들은 한 살 배기 애기를 등에 업고 농사일을 하는 게 보통이어서 육아법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의‘어린이보육교양법’을 수정 보완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위생 관리와 교양원들의 건강검진과 전문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제외한 전국의 탁아소들이 자금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유명무실해지자 지난 2월 6-7일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회의에서 새롭게 육아법을 제정하고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젖가루(분유)와 젖제품(유제품)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정상 공급할 데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