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르웨이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북한이 국제 인권법상 대인지뢰 사용을 중지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인 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즉 대인지뢰금지협약 관련 4차 평가회의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25일 개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가 각 국의 대인지뢰 현황을 조사한 연례보고서인 ‘지뢰 제거 2019’(Clearing the Mines 2019)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구가 주도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대한 각 국의 이행상황과 비가입국가들의 현황을 감시하는 연구사업인 ‘지뢰행동검토’(Mine Action Review)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달 1일 기준 자국 영토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했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이란, 이스라엘, 중국 등과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인데, 대인지뢰금지협약 20주년을 맞은 올해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약 85%에 해당하는 164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지뢰 제거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국이 아직 아니더라도 국제 인권법상 북한 내 모든 대인지뢰를 조속히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내 지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지지 않은 점과 북한 내 지뢰 관련 정책이나 담당 기구 등도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0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벌인 지뢰철거 작업 등 일부 진전된 사안도 거론하면서, 특히 북한이 이 지역에 매설된 지뢰 636개를 제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연례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루시 핀체스(Lucy Pinches) ‘지뢰행동검토’ 책임자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한 간 공동 지뢰제거에 대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핀체스 책임자 :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간) 지뢰제거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이어 역사적으로 지뢰제거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해당 지역의 평화를 촉진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 공동 지뢰제거 행보가 경색된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과 한국 모두 우선적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