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취약세대 전수조사 등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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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취약세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위기 가구의 경우 현행 5년인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고령 노인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등 탈북민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경제적 곤란과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탈북민 대상보다는 취약계층이 있는 세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조사 대상은 한국 내 거주 탈북민 3만 700여명 가운데 10% 내외인 2~3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위기가구를 지정하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위기가구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위기에 놓인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을 찾아내 복지와 교육, 취업 등 지원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탈북민 콜센터, 즉 전화상담소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현재 5년 동안의 초기 정착기간에 집중된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도 일부 개선됩니다.

탈북민 위기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전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통상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민들은 거주지 보호 기간인 5년 동안 한국 내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관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탈북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도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신청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기간을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위기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탈북민을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서도 탈북민 위기가구 관련 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도 추진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탈북민 복지에서 배제된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