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보호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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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한국 통일부는 16일 이처럼 지원체계에서 벗어난 탈북민들을 위해 현행법상 5년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낸 위기 가구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연장선입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 현행법상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탈북민정착지원법상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탈북민이 놓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의향도 반영해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즉 탈북민정착지원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3개월 동안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준비를 마친 뒤 거주지로 전입하고 이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자금과 신변보호 등을 받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3만 3천여 명에 이르지만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초기 5년 간 정착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정을 신설해 개인별, 사안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 위기가구의 경우 탈북민정착지원법에 규정된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탈북민 보호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행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이영석 자문위원은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석 나우 (NAUH) 자문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 경우 정보취득에도 약한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정보전달을 했다는 점, 수혜자가 정보전달을 받았다는 확인 정도는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장애가 있는 탈북민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이 지원을 거절하더라도 최소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지원책 강화가 탈북민들을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소장: 탈북민 대상이 아닌 한국 사회 자체의 복지체계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런 식의 구별 자체가 오히려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한국 내 탈북민 12명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한국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탈북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정착 사실을 숨기고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탈북민도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9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북한 매체 등을 통해 확인된 인원이 모두 28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