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법안, 탈북민 인권ㆍ법률 교육강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일하며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났다”며 “현장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복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탈북민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287명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1,498명(65.5%)으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보호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탈북민의 자녀들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 외에도 문화적 장벽,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실 이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언어의 장벽 문제도 있고 또 문화 차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더 집중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 의원은 이 법안이 “탈북민들의 숙원과 같은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탈북민과 같은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이 법안은 정말 탈북민들의 숙원과 같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한단계 한단계씩 가고 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며 병역상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10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규모도 파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 의원은 7일에는 탈북민의 인권 및 법률 교육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은 현재 하나원(탈북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센터(탈북민 지역적응센터)에서 기본적인 인권ㆍ법률 교육을 진행하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돼 탈북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 의원은 인권ㆍ법률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ㆍ인권 교육’을 사회적응교육 부분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일 탈북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11월 30일에는 탈북민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