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3/14/2022 14:00 EDT
앵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중국 정부에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2월 15일로 발송 날짜가 인쇄된 해당 서한을 지난 11일 공개했습니다.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의 체포 장소, 구금 장소 등이 명시된 부분은 가린 채였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서한은 지난 3월 11일 공개됐으며, 실제 중국 측에 서한이 보내진 날은 서한에 인쇄된 2월 15일 아니라 지난 1월 10일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60일이 지나면 일반 대중들한테도 서한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communication was made public on 11 March. It was sent to the Chinese government on 10 January, even though it is incorrectly dated 15 February. All such communications are made public 60 days after being shared with the concerned parties.)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북한 출신 6명이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정보와 북한 출신 1명이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7명의 북한 출신 난민들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반해 강제 송환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고문,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 송환을 방지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미 엄중한 북한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 규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서한에 언급된 탈북민 7명 관련 의혹과 이들이 받는 혐의, 이들의 현 법적 지위, 그리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9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답신에서 ‘북한 출신 여성과 미성년 자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강제송환 자체도 국제법에 위반되지만 탈북민들이 그 과정에서 폭행, 고문,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적으로 중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 상태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 대상의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보위부라든가 안전부 또 각 구금 시설 내에 재직자들 대상으로 고문을 하지 말아라 구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었다 하고 아마 그것 때문인지 강제 낙태라든가 영아 살해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신 증언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중국 내 탈북민 관련 문제는 이제 한국, 북한,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한국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라도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정부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해 8월에도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이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답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에게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서한 공개 날짜를 3월 14일에서 3월 11일로 정정합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