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범죄 후 한국 입국 탈북민 처벌 사례 4건”

사진은 국가정보원.
사진은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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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이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일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범죄자는 총 23명,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민은 모두 6명이었다”며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을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탈북민 합동조사의 근거 법규, 즉 통합방위지침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탈북민의 탈북 전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살인 혐의가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특정 탈북민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 군인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지만 국정원은 당시 18일 동안의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이 북한 군인의 살인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위법성을 배제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당시 귀순한 북한 군인은)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북한 당국의 송환 요구가 있었지만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에 따라 한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첫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여야 정보위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보위원들은 김규현 국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통해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은, 저는 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 윤건영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야의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로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국정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의 경우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보고 받았다”며 “구체적인 징후가 생기면 즉시 업무보고 및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