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입국하던 남한국적 탈북민 구금했다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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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달 30일,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가던 남한 국적의 40대 탈북 여성이 이유없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구금상태에서 협박과 심문을 받던 중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의 항의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중국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활동중인 북한보위성 전담조직이 탈북자색출과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의 체포에 혈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공안당국은 북한 보위원들에 적극 협조하면서 남한국적자들 중에서 탈북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무작위로 단속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중국 심양의 한 대북소식통은 31일 “어제(30일) 오전 11시 심양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가던 한국여권을 소지한 40대 여성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신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두시간 동안이나 밀실에 구금된 채 취조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탈북민을 단속한 중국공안은 그의 한국여권을 확인하고서도 중국에 들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더니 (한국)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면서 “여성의 여권과 신분증을 대조해보던 공안원은 여권발급년도와 신분증발급년도가 같고 발급 날짜도 8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면서 다짜고짜 탈북자로 의심하면서 취조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 공안은 한국말을 잘하는 사복차림의 남성을 불러 탈북민 여성을 취조하였는데, 언제 탈북하고 중국 어디서 살았는지, 지금은 한국 어디서 사는 지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면서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북한대사관에 넘겨 북송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탈북민 여성은 중국공안의 질문에 중국 심양에는 관광으로 놀려(놀러) 왔다고 대답을 했지만, 중국 공안은 관광비자는 보통 3개월짜리인데 왜 6개월 비자를 내고 왔느냐며 시비를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한 탈북민은 1일 “오늘(1일) 중국 심양에 놀려(놀러) 간 친구로부터 중국공안에 잡혔다가 풀려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당시 취조실에서 탈북 여성은 공안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과 자신의 신변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담당형사에게 구조 전화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한국국적의 국민을 왜 단속, 구금했는지에 대해 전화 항의를 받고서야 취조를 그만두고 친구를 풀어 주었다”면서 “중국 공안은 내 친구(탈북 여성)를 풀어주면서도 탈북자들이 겁도 없이 마음대로 중국을 들락거린다면서 조-중관계는 우호관계이고 항상 협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행동하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 단속됐다 풀려난 40대 탈북민 여성은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이며, 한국 입국 이후 경기도 구리시에서 2년차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