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내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으로 도망가 법적 지위나 보호 없이 은밀히 숨어 사는 북한 국적자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먼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강제 북송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일반적으로 ‘불법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하고, 북한과 중국 정부가 1986년 체결한 양자 국경 협정에 따라 이들을 강제 송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KDB가 2003년부터 기록한 총 8천125건의 강제 북송 사건 중 74%인 약 6천건은 여성 탈북민이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 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적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여성들,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강제 결혼의 피해자가 될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인신매매를 또 다른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북 여성들 대다수는 북한 국경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 지방에 거주하는데,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이 지역은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더 많아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들은 북송 위험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넘기는 인신매매 네트워크(망)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결혼이 중국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도 중국 시민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항상 북송 및 가족들과의 분리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가족들과의 분리는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 등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 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멈추라”며 “중국 내 북한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 3국에 재정착하도록 안전한 경로를 허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이 중국 시민권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과,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