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자들 “보호신청 기간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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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는 탈북자가 정부에 보호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비보호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입국해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 265명 가운데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해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가 2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가 탈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보호 탈북자인 김영선씨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신도 보호대상 탈북자가 될 수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족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한국 입국 후 2년이 지나서 본인이 탈북자라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입국 후 1년 내 보호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던 김씨는 탈북자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비보호대상 탈북자로 살아가면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선 탈북자 : 비보호 탈북자들은 정착금이라든가 주택 알선, 취업장려금 등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지원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비보호 대상 탈북자라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자단체 4곳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탈북자 출신 기자의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탈북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는 간담회에 참석할 탈북자단체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단체 중 일부만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 단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탈북자단체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에 따르면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동지회, 북한전략센터 등 28개 단체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들 28개 탈북자단체는 탈북자 기자가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